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은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공범 E 등과 공모하여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시세조종에 공모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차명주식 관련 보고의무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모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C 주식 63만여 주를 처분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공범 E, G, 피고인 A이 개입하여 주가를 부양하여 높은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증권회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의 시세조종 공모 여부 및 시세조종 행위의 고의성 인정 여부, 피고인 B이 시세조종에 가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공모 관계의 입증 가능성, 원심에서 선고된 각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검사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80시간 추징 112,641,555원과 피고인 B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시세조종 가담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시세조종 사실오인 주장 역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하며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특히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세조종은 주식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피고인 A은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B 또한 처음에는 관련 혐의를 받았으나 고의성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 양형의 적정성 등을 다시 판단하지만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 시세조종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증권회사 직원과 같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불법 행위에 가담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 시에는 시세조종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차명 거래나 비정상적인 거래 제안에 신중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공모 혐의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고의성과 가담 정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 부양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공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정보나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과 함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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