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와 B가 시세조종으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 A와 B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가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80시간, 추징금 112,641,555원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유죄 판결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 A의 범죄가 중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B의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도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80시간, 추징금 112,641,555원을, 피고인 B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성하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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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철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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