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헤어진 연인 C가 자신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 소유 차량의 타이어 바람을 고의로 빼 그 효용을 해쳤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의 지인 피고인 B는 공주시청 주차장에서 A를 찾아가 머리를 때려 폭행했고 이에 화가 난 A 또한 B의 목 부위를 때려 쌍방 폭행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를, 피고인 B에게는 폭행죄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약 3년 전 식당에서 만나 5개월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입니다. 2019년 9월 10일 오전 6시 40분경,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 소유의 승용차 타이어 세 개의 바람을 나뭇가지를 꽂아 빼놓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41분경,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C의 지인 피고인 B는 공주시청 주차장에서 피고인 A를 발견하고 "당신이 A이냐, 왜 내 여자를 괴롭히고 다니느냐"라고 말하며 A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습니다. 약 25분 뒤인 저녁 8시 6분경, 피고인 A는 B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손으로 B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며 쌍방 폭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 A의 차량 타이어 손괴 행위에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 A와 B가 서로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C 차량의 타이어 바람을 빼 그 효용을 해할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 B를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폭행의 경우 먼저 폭행을 당했고 재물손괴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를 먼저 폭행했고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인 대응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타인의 차량 타이어에 고의로 바람을 빼는 등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설령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이에 맞서 폭행할 경우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어 본인 역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물리적 대응보다는 대화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며,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CCTV 영상, 사진,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