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비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G에 대한 스피드게이트 공급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I에게 장비 제작 및 사후 지원 업무를 맡긴 경우에도 H를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