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성남시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려 330억 원 규모의 과다 토지보상금을 지불한 사실이 적발되었어요. 2021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한 토지평가액이 주변 환경과 거리 조건 등 기본적인 평가 원칙을 무시한 채, 1.7km나 떨어진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며 부풀려졌거든요.
감정평가는 인접하고 환경이 비슷한 토지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평가에서는 약 270m 떨어진 상적동 토지 가격 대신 금토동 토지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결과는 큰 차이죠. 상적동 기준으로는 ㎡당 55만 원대였는데 금토동 기준으로는 94만 원 선으로 평가액이 훨씬 높아졌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시민의 세금 330억 원이나 과다 지출됐다고 하니 이거 참…
더 황당한 건 농지와 달리 ‘유지’라는 토지 유형의 가격을 평가하는 데 농지 가격을 그대로 써버렸다는 점이에요. 보통은 유지와 농지 가격 비율을 0.5 정도로 적용하는 게 객관적 기준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도 그런 내용을 반영하고요. 이 점을 고려하면 최대 총 756억 원까지 과다 평가된 셈이라는 추정도 나왔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주민 편의를 위한 수변공원 조성은 그대로 추진하면서도, 잘못된 감정평가로 낭비된 시민 혈세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고요.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재정 회복과 함께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기대해볼 만해요.
토지 감정평가에서도 ‘비교 대상지 선정’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평가 자체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공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죠. 함부로 대충 처리하면 결국 납세자인 시민들만 손해 보는 꼴이 되는 거죠.
대왕저수지 사례는 우리 같은 일반 시민에게도 토지보상과 감정평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공공사업에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은 이제 그만!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