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상가 건물 분양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들이 분양받은 호실 내에 대형 기둥이 존재하여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분양사의 기망 행위를 주장하며 분양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수인들의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해 당사자들의 행위와 의사표시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추인 또는 묵시적 추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기둥 존재를 알고도 잔금 납부 등 후속 조치를 취한 일부 매수인의 계약 취소 청구는 법정추인으로 기각되었으나, 취소 의사를 명확히 유보하며 불가피하게 잔금을 납부한 매수인들의 계약 취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취소된 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와 신탁회사의 책임 한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기둥으로 인한 가치 하락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상가 분양 계약의 매수인들은 상가 호실 내에 대형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양 계약 체결 시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분양 회사가 중요 정보를 은폐하여 기망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분양 계약의 취소와 이미 납부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매수인들은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히면서도 연체료 부담 방지 등의 이유로 잔금을 납부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분양 회사는 매수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계약을 유효하게 만드는 '추인'에 해당하므로 계약 취소 주장은 부당하고,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매수인들은 임차인 없는 상태로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 분양 과정에 참여한 신탁회사의 책임 범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분양 계약 시 중요 정보(상가 내 기둥 존재) 미고지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가능 여부 및 이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의무, 계약 취소 사유 인지 후 매수인의 특정 행위(잔금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 임대차 계약 체결)가 법정추인 또는 묵시적 추인으로 간주되어 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계약 취소 시 원상회복의 범위와 임차인 없는 상태로의 인도 의무, 분양 계약에 연관된 신탁회사의 책임 범위, 그리고 미고지된 하자로 인한 상가 가치 하락액 산정의 타당성입니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Q 주식회사는 원고 A, B, C, D, E, L에게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임차인 없는 완전한 상태로의 인도, 그리고 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받음과 동시에, 각 매수인에게 정해진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J에 대해서는 피고 Q 주식회사가 177,388,620원과 이자를, 피고 R신탁 주식회사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Q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같은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H에 대해서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Q 주식회사가 21,260,520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원고 I, K, F, G, M에게는 피고 Q 주식회사가 각 정해진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H의 피고 Q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들의 피고 Q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J을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 R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 J의 피고 R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상가 분양 계약 취소 사건에서 분양사의 중요 정보 미고지 행위를 기망으로 인정하면서도, 계약 취소 사유 발생 후 매수인의 행위(잔금 납부, 등기, 임대 등)가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표시와 맥락에 따라 달리 판단했습니다. 특히, 취소 의사를 명확히 유보한 상태에서의 후속 행위는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신탁회사의 책임 범위와 계약 취소 시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내용 및 동시이행 관계를 명시하여 유사 분쟁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