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차량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 인수 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22조제1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 반환 시 고객의 입회하에 차량의 상태를 확인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2항).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을 반환받을 때에는 고객 입회하에 차량 내의 고객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3항).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차량을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 대금을 서로 정산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본문 전단).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차량을 반환할 때의 연료량이 임대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청할 수 있고, 고객은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본문 후단).
고객은 약정한 반환장소에서 차량을 반환하되, 대여계약의 변경으로 반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반환장소에서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고객의 사정에 의해 반환장소가 변경되어 차량 회수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