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가 되는 계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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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람과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저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윤락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동업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해서 고민하던 중 동업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남아있는 재산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는 자신이 손해를 더 많이 보았다면서 손해를 본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윤락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는 등의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이에 관한 동업계약은 무효(「민법」 제103조)이므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윤락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용을 지출한 동업자 일방이 그 동업관계의 청산을 이유로 잔여재산분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윤락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재산을 윤락업에 출자한 이상 재산의 급여는 그 원인이 불법이므로 이익의 반환이나 손해금의 분할로 인한 부당이득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법 2007. 3. 29. 선고, 2005가합17826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