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들이 제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채무자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제1심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제1심 결정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채무자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합니다.
판사는 채무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적법하다는 주장은, 조합원들이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 추인이 있어도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우편 투표용지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선거관리규정에 명확히 규정된 무효투표 조항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채무자 B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임으로, 채무자 C 등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들이 제기한 가처분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 부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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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
광주고등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