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C종중의 구성원인 원고들은 2019년 6월 29일자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선임 결의와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대표자 선임 결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C종중은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의 무효 판단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종중총회 소집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가 무효임을 다시 확인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종중은 2019년 6월 29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 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중원인 원고들은 이 임시총회의 소집이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통지 기간도 법정 기간인 1주일을 준수하지 못해 총회 개최 5일 전에 통지되었다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등 결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들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진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가 총회 소집 절차 및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제1심 법원은 대표자 선임 결의는 부존재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종중은 제1심 판결 중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는 무효라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종중총회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총회 개최 5일 전에야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 민법 제71조를 위반하는 등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이 항소심의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임시총회는 개최 5일 전에야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 이 조항의 1주일 통지 기간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통지 기간 위반과 더불어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가 누락된 점을 들어 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종중 총회의 결의는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종중 규약에 어긋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종중 총회를 개최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해야 하며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총회를 소집하면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통지는 모든 종중원에게 충분한 기간인 최소 1주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가 누락되거나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결의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은 전자적 통지 방법은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모든 종중원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우편 등 다른 방법과 병행하거나 수신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집 및 결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 결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니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