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특정 회사의 게임기 판매 사업을 가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게임기 구매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고, 실제로는 게임기 사업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또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점,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그 중 일부는 집행유예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