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듣게 된 음악을 이용하여 작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