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게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제도”가 있습니다.
◇ 법정허락제도
① 조회: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청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②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20일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③ 공고: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의 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④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