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란 관련 특검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증인신문 소환에 불출석함으로써 재판의 중요한 증인 확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증인이 법원이 지정한 소환 일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증인신문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출석과 진술 보장이 절차적 실질적 권리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못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의 부재는 불출석으로 간주되기 어렵지만 실질적 조사 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집행관 직접 송달 등 적극적인 송달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달 실패 시 다른 관할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 중이며 이는 법원의 증인 출석 확보 노력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해제 관련 의원총회 장소 변경 의혹을 두고 한 전 대표가 작성한 저서에 근거한 진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증인신문 일정을 꼭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는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 활용의 좋은 예로 수사 단계에서 진술 확보를 통한 공판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증인에게 일정 제재를 가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 구인의 실행에는 절차적 한계와 정치적 민감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사건에서도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하고 송달수단을 다변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 변경 경위를 두고 경찰의 국회 봉쇄 조치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증인 출석 하나만으로도 정치적 쟁점이 증폭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당사자 측은 정치적 목적을 내세워 증인신문 확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법적 절차가 정치적 맥락과 충돌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률 분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증인 출석 거부 사례는 드물지 않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해하는 것이 향후 유사 사례 대응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증인 소환과 송달 절차 및 법원의 증인신문 집행권한 범위에 관한 법률적 쟁점들을 실무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