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회사는 태양광발전소 개발 및 설비구축 공사를 완료하고, 해당 발전소들은 나중에 피고들에게 매각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공사 완공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반 침하 문제를 발견하고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공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지반 침하는 원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의무 및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설계도서와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 적절히 시공했으며, 공사 완료 후에도 서비스 차원에서 토사 유출 방지 작업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토질과 경사도 특성상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이는 소유주의 책임이라고 봤습니다. 다른 발전소 소유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하자보수의무가 없으며, 피고들에 대한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