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의 채권자로서 원고 A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는 피고의 추심명령 당시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 경합된 상태였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추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적법한 집행공탁으로 인해 피고를 포함한 모든 압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20년 1월 9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587,980,50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년 10월 11일 주식회사 C를 채무자 원고 A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될 당시 이미 피고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 경합 상태였습니다. 피고 B는 이 추심명령을 근거로 원고 A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7월 22일 1억 4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라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2022년 8월 10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모든 압류 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771,373,123원을 공탁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위 공탁으로 인해 피고 B의 추심금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력이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수의 채권자가 압류 경합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특정 추심채권자에 대한 확정된 추심금 판결의 강제집행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 A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22. 선고 2017가단10860 추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압류 경합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면 해당 공탁으로 인해 집행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압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기관으로서 모든 압류채권자를 위해 추심하는 것이고 압류경합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전액을 공탁하면 면책되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추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력은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및 제2항의 법리를 주요하게 적용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의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이 그 채권 전부에 미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제3채무자가 적법하게 공탁을 하면 특정 추심채권자에 대한 채무뿐만 아니라 모든 경합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본 것입니다.
채권 압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제3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가 공탁해야 할 금액은 피압류채권 전액과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특정 채권자의 추심금액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하게 전액을 공탁하면 기존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추심금 확정 판결이 있었더라도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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