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자신이 오랜 기간 운영해온 분식점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닌 실제 임차인은 자신이라며 임대인인 피고들에게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임차인이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 그 딸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실제 임차인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40년 이상 분식점을 운영해왔으며, 임대차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되고 보증금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임차인 명의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E, 그리고 E 사망 후에는 E의 딸인 F로 기재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보증금을 마련하여 지급했고 피고들도 실제 임차인이 자신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 종료 후 임대인들이 계약서상 임차인인 F에게 보증금 1억 1,500만 원을 반환하자, 원고는 자신이 실제 임차인이므로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실제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분식점에 대한 장기간의 임대차 계약에서 E과 F을 임차인으로 한 계약서만 존재할 뿐, 원고 A를 임차인으로 한 계약서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1억 2,000만 원의 보증금 지급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F에 대한 횡령 고소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A가 실제 임차인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주요하게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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