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C가 소외인들인 D와 E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부동산에 대해 전입신고를 한 후, 소외인들이 원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건입니다. 소외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피고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대위변제를 하고, 소외인들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원고에게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C가 전입신고를 한 시점이 원고가 부동산을 양수한 이후였기 때문에, C는 원고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도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C가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사전 동의나 승낙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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