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G와 법률혼 관계였으나 G가 피고 C와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만나 불륜 관계를 맺고 동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G의 이혼 소송을 돕기 위해 착수금을 결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G는 2014년 12월 11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자녀 H을 두었습니다. G는 2024년 1월경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피고 C를 알게 되어 만남을 가졌습니다. 2024년 2월경 G는 집을 나와 피고 C가 임차한 주소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G는 원고에 대한 이혼 등 청구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피고 C가 동행하여 착수금 330만 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27일 G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024년 4월 초경 G는 다시 원고와 함께 생활하던 주거지로 돌아왔고 2024년 4월 9일 이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G에게 '여보' 등의 호칭을 사용하며 관계를 이어가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4년 5월 말경부터 G는 다시 특정 지역을 방문하기 시작했으며 2024년 6월 22일에는 자녀 H을 데리고 피고 C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원고 A는 G와의 통화 중 피고 C에게 자녀 H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7월 10일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제3자가 부부의 이혼 소송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개입하여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G와 부정한 행위를 하고 G의 이혼 소송을 적극적으로 돕는 등 원고와 G의 혼인관계에 개입하여 유지를 방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4년 8월 3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6, 피고가 5/6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 소송까지 도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 G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혼 소송을 돕는 등의 행위로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제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행위가 이 판례에서 제시하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관한 특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부부 중 일방과 제3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를 포함하여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연락 만남 동거 애정 표현 등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 역시 혼인 관계 유지 방해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혼 소송의 착수금을 대납한 것이 그 예시입니다. 불륜 관계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경우에도 그 전체적인 맥락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혼인 기간 불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