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교통사고, 학교폭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인 아들 A가 어머니 B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머니와 유치원에 다니는 손녀를 해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아들 A (피고인):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 - 어머니 B (피해자): 아들 A로부터 돈 요구 및 협박 메시지를 받은 직계존속. - 피해자 B의 손녀: 피고인 A의 협박 대상 중 한 명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어머니 B가 금전적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돈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24년 1월 7일과 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어머니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는 '준다고 한 돈 내놔라 당신 딸년 때문에 또 구치소 가야되니 내놔라', '지금 안보고 답 안한거 후회하게 해줄게 잘난 딸년 유치원 다신 못 나가게 해 줄게 잘 봐라' 등의 내용을 28회에 걸쳐 반복 전송했습니다. 이후 문자 메시지로는 'C 준다던 340만원 입금해라 거짓말 작작하고 이혼할 멋도없는 것들이, 돈 처보내라 사람 보내기 전에 마지막 경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어머니를 협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금전 문제로 협박한 행위의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 결정, 그리고 가정폭력 특례법에 따른 치료강의 명령 필요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협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83조 제2항의 '존속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존속협박죄는 일반 협박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협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러 죄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51조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양형 조건들, 예를 들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의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제3자의 개입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라 할지라도 협박성 발언이나 메시지 전송은 '협박죄' 또는 '존속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메시지는 명확한 증거로 남습니다. 가정 내 폭력이나 협박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녀의 불효나 존속에 대한 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거침입, 강제추행,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가해자 - 피해자 B(여, 24세): 귀가 중이던 오피스텔 주거침입 및 추행 시도 피해자 - 피해자 E(여, 26세): 공원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 피해자 G: 피트니스센터 운영자 (건조물 침입 피해) - 피해자 I(여, 23세): 피트니스센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3년 9월 22일 00시 15분경,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오피스텔 근처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여, 24세)를 발견하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4층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랑 섹스 한 번 하자'고 약 20회 가량 반복하여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2023년 9월 24일 17시 50분경, 천안시 서북구 ○○○공원에서 피고인은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며 '나랑 섹스 한 번 하자'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2023년 9월 25일 03시 28분경,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피트니스센터에 이르러 다른 회원이 지문을 찍고 출입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25일 03시 39분경, 위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내가 물리치료사인데 이거 꼭 받으시고 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약 1분 가량 붙잡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 장애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미약하게 했는지 여부, 즉 심신미약 감경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또한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강제추행 등 각 범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집행유예,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필요성 및 면제 여부가 심리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이후 가족의 도움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각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부과했으나,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G 운영의 피트니스센터에 다른 회원을 따라 들어간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모든 행위는 이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등과 엉덩이를 만지고 손목을 잡아끌거나, 피해자 I의 손목을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인 언동도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 장애가 범행 당시 이러한 상태를 유발했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책임능력을 고려하여 형벌을 조절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강제추행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받게 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취약 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8.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불이익 정도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9.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죄질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사건 피고인은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과 범죄 책임**: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심신미약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일 때 적용되며,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종류, 치료 경과,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언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꾸준히 치료받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재범 방지에도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피해 시 대처**: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당시에는 즉각적인 저항이 어렵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112에 신고하고,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 당시의 정황 등을 기억해 두는 것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거 및 건조물 침입 예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낯선 사람이 뒤따라 들어올 때 경계심을 갖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트니스센터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출입 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여 무단 침입을 막아야 합니다. 수상한 사람이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와 양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가 처벌을 완전히 면제시키거나 가해자의 죄를 경감시키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며, 법원은 합의 외에도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피고인 A이 2022년 5월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8세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가해자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동의 없이 성관계 촬영을 당한 18세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8세 피해자 B과 2022년 5월 19일 새벽 1시경 천안에 위치한 숙소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갤럭시 울트라 S-20)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인 A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과 명령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치료강의와 기기 몰수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의 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구속되지 않고 사회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재범 방지 및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행에 직접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역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고지 명령 면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공개 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범죄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지만,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인 아들 A가 어머니 B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머니와 유치원에 다니는 손녀를 해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아들 A (피고인):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 - 어머니 B (피해자): 아들 A로부터 돈 요구 및 협박 메시지를 받은 직계존속. - 피해자 B의 손녀: 피고인 A의 협박 대상 중 한 명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어머니 B가 금전적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돈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24년 1월 7일과 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어머니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는 '준다고 한 돈 내놔라 당신 딸년 때문에 또 구치소 가야되니 내놔라', '지금 안보고 답 안한거 후회하게 해줄게 잘난 딸년 유치원 다신 못 나가게 해 줄게 잘 봐라' 등의 내용을 28회에 걸쳐 반복 전송했습니다. 이후 문자 메시지로는 'C 준다던 340만원 입금해라 거짓말 작작하고 이혼할 멋도없는 것들이, 돈 처보내라 사람 보내기 전에 마지막 경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어머니를 협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금전 문제로 협박한 행위의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 결정, 그리고 가정폭력 특례법에 따른 치료강의 명령 필요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협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83조 제2항의 '존속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존속협박죄는 일반 협박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협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러 죄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51조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양형 조건들, 예를 들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의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제3자의 개입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라 할지라도 협박성 발언이나 메시지 전송은 '협박죄' 또는 '존속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메시지는 명확한 증거로 남습니다. 가정 내 폭력이나 협박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녀의 불효나 존속에 대한 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거침입, 강제추행,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가해자 - 피해자 B(여, 24세): 귀가 중이던 오피스텔 주거침입 및 추행 시도 피해자 - 피해자 E(여, 26세): 공원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 피해자 G: 피트니스센터 운영자 (건조물 침입 피해) - 피해자 I(여, 23세): 피트니스센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3년 9월 22일 00시 15분경,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오피스텔 근처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여, 24세)를 발견하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4층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랑 섹스 한 번 하자'고 약 20회 가량 반복하여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2023년 9월 24일 17시 50분경, 천안시 서북구 ○○○공원에서 피고인은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며 '나랑 섹스 한 번 하자'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2023년 9월 25일 03시 28분경,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피트니스센터에 이르러 다른 회원이 지문을 찍고 출입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25일 03시 39분경, 위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내가 물리치료사인데 이거 꼭 받으시고 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약 1분 가량 붙잡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 장애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미약하게 했는지 여부, 즉 심신미약 감경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또한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강제추행 등 각 범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집행유예,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필요성 및 면제 여부가 심리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이후 가족의 도움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각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부과했으나,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G 운영의 피트니스센터에 다른 회원을 따라 들어간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모든 행위는 이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등과 엉덩이를 만지고 손목을 잡아끌거나, 피해자 I의 손목을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인 언동도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 장애가 범행 당시 이러한 상태를 유발했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책임능력을 고려하여 형벌을 조절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강제추행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받게 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취약 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8.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불이익 정도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9.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죄질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사건 피고인은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과 범죄 책임**: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심신미약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일 때 적용되며,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종류, 치료 경과,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언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꾸준히 치료받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재범 방지에도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피해 시 대처**: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당시에는 즉각적인 저항이 어렵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112에 신고하고,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 당시의 정황 등을 기억해 두는 것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거 및 건조물 침입 예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낯선 사람이 뒤따라 들어올 때 경계심을 갖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트니스센터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출입 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여 무단 침입을 막아야 합니다. 수상한 사람이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와 양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가 처벌을 완전히 면제시키거나 가해자의 죄를 경감시키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며, 법원은 합의 외에도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피고인 A이 2022년 5월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8세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가해자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동의 없이 성관계 촬영을 당한 18세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8세 피해자 B과 2022년 5월 19일 새벽 1시경 천안에 위치한 숙소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갤럭시 울트라 S-20)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인 A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과 명령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치료강의와 기기 몰수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의 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구속되지 않고 사회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재범 방지 및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행에 직접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역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고지 명령 면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공개 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범죄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지만,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