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증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3,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변제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유흥주점 영업 관행인 '외교비 약정'에 따라 양주 판매로 차용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원고 B은 2013년경 피고의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며 3,000만 원을 '전도금' 명목으로 빌렸고, 양주 1병 판매 시 1만 원씩 대여금에서 차감하는 이른바 '외교비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B은 약 6년간 피고의 주점에서 일하며 많은 술을 판매했으므로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공증된 차용금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이러한 약정이나 변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증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차용금 채무가 유흥주점 영업 관행인 '외교비 약정'을 통해 변제되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외교비 약정'에 따른 차용금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흥주점 업계에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약정이 있었거나 차용금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와 다른 영업사장들 간의 명시적인 '판매 및 외교비 약정' 사례를 통해 원고 B과 피고 사이에는 그러한 약정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의 강제집행력을 유지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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