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를 포함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업체 및 관련 정보처리 용역업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5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용역업체들 간의 프로그램 접속 및 변경 과정에서 입주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선정당사자 외 49명의 선정자들에 대한 소송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청구를 각하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인 원고 A가 아파트 관리업체인 피고 B와 전산용역업체인 피고 C, D, E, 그리고 관련 인물 F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C는 과거 J 주식회사와의 업무제휴 계약을 위반하여 위약금 100억 원 판결을 받았고, 이후 피고 D와 F는 피고 C의 대표이사와 함께 강제집행면탈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피고들 간의 복잡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C, D, F가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입주자 개인정보 830회를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아파트 관리 프로그램을 'K'에서 'M'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 B의 서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피고 E에 제공하여 유출이 발생했으며, 피고 B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유출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49명의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들의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49명의 선정자들에 대한 당사자 선정 서류가 미비하여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의 개인정보 유출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C, D, F가 전산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점, 관리비 부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는지 불분명한 점, 프로그램 접속 기록만으로는 실제 작업 내용이나 유출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공동주택 관리 프로그램 변경이 입주자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유사 소송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