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비상장주식을 무인가 상태로 판매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한 사건. 피고인들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며 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주식을 모집·매출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중 일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