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2016년 비상장주식 매매 사업을 시작하며 'U 그룹'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본사 역할의 ㈜T와 다수의 판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고, 10억 원 이상, 50인 이상에게 증권을 모집·매출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험 모집인 등을 활용하여 팀장, 이사, 본부장 등의 직급 체계를 갖춘 3단계 이상의 다단계식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46,5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총 5,284억 원이 넘는 주식 대금을 취득하며 불법적인 금융투자업과 미등록 다단계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자본시장법과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 벌금,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비상장주식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U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본사 역할을 하는 ㈜T, ㈜V 등을 설립하고, 이후 여러 판매 법인(㈜L, ㈜M, ㈜O, ㈜P, ㈜N)을 확장했습니다. U 그룹은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홍보되는 비상장업체의 주식을 발굴하고, 원가 대비 약 2배의 높은 가격으로 비인가 상태에서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다단계식 영업 조직을 구성하여 보험모집인 등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판매원들은 직급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받고,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판매 실적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U 그룹은 약 46,50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며 총 5,284억 원이 넘는 주식 대금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행위들이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가증권 모집·매출 시 10억 원 이상,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행위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이며, 이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이 '재화등'에 포함되는지, 판매 조직이 '다단계판매'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넷째, 개정된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규정이 인가받지 않은 불법 금융투자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을 특정하여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 원 및 추징금 318,110,19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 F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B, C, D에게는 각 98,000,000원, E에게는 20,599,390원, F에게는 112,000,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G에게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112,3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H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4,8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I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미신고 증권 모집·매출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인 피고인들인 ㈜J, ㈜L, ㈜M, ㈜N, ㈜O, ㈜P에게는 각 벌금 3억 원이, ㈜K에게는 벌금 3억 원이 선고되었고, ㈜K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2022년 1월 4일 이후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추징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U 그룹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며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행위 모두가 자본시장법 및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가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자의 행위는 단순히 절차적 위반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법 위반의 경우 그 죄질이나 범정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았고, 일부 피고인(H, I, K)은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추징은 관련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022년 1월 4일 이후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인가 없는 금융투자업과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첫째, 투자 권유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기업의 주식을 다수의 사람에게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10억 원)과 인원(50인)이라면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해당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판매 조직이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미등록 다단계 판매는 불법이며, 주로 하위 판매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불법 다단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비상장주식 투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장 가능성이나 기업 가치에 대한 과장된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전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 사업 내용, 기술력 등을 독립적인 정보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인이나 가족을 통한 투자 권유라도 불법 요소가 없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 다단계는 인간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