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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주식회사 A가 실체가 없는 이른바 '명의만 빌려준 회사'이며 실제로는 B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 배후에서 사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주식회사 A: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법인 - 피고인 B: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회사와 함께 혐의를 받은 개인 - 주식회사 N: 피고인 B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로, 검찰은 주식회사 A의 실체 없는 배후 회사라고 주장 - ㈜C,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피고인 주식회사 A와 거래한 상대방 회사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피고인 주식회사 A에 기술이전을 해준 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피고인 주식회사 A에 기술보증 및 벤처기업 우대 혜택을 제공한 정부 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약 13억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고발인인 세무서는 주식회사 A가 실체 없는 회사이고 실제로는 피고인 B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 배후에서 사업을 하면서 명의만 빌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실체가 없는 이른바 '명의만 빌려준 회사'로서 주식회사 N의 사업을 대신 수행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인 B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존속하며 기술이전 계약 체결, 생산설비 구입, 벤처기업 선정 등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개별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들에서도 실제 용역 계약 체결, 납품, 대금 입금 내역, 거래 상대방의 증언 등을 통해 실물 거래가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계약상 분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 회사가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검찰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또한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대금 지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 이행 과정,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여부 등 ‘실물거래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회사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인정하여, 회사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운영할 때에는 계약서, 용역 완료 보고서, 납품 확인서, 대금 입금 및 출금 내역 등 모든 거래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여 실물 거래의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비록 회사 간에 사무실을 공유하거나 인적, 물적 설비가 일부 중첩되더라도, 각 회사가 별도의 계약 주체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고유 계좌로 대금을 처리하며 독립적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한다면 그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계약 이행 중 분쟁이 발생하여도 해당 거래 자체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조건과 이행 과정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기술 보증을 받거나 벤처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이력은 회사의 실체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수산업자 F가 사기 등으로 얻은 재산으로 전직 특별검사, 언론인 등 공직자 및 준공직자에게 고가 외제차 무상 이용, 수산물, 골프클럽, 학원비 대납, 유흥주점 향응 등 금품을 제공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특별검사의 공직자등 해당 여부, 사회상규에 따른 허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전직 특검 B, 언론인 C, D, E에게 벌금 및 추징을 선고하고, 금품을 제공한 수산업자 F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전직 검사 A를 비롯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 부족이나 법률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F: 사기죄 등으로 얻은 자금으로 전직 검사, 특별검사, 언론인들에게 고가 외제차, 수산물, 골프클럽, 학원비, 유흥 향응 등 총 1억 2,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수산업자. - 피고인 A: 전직 검사로, F로부터 학원비 대납, 차량 무상 이용, 수산물 수수 혐의를 받았으나 고의 부족 또는 법률 요건 미충족으로 무죄 선고. - 피고인 B: 전직 특별검사로, F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 무상 이용(250만 원 상당) 및 수산물(8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 선고. - 피고인 C: 언론인으로, F로부터 벤츠 C220, 아우디 A4, K7 차량 무상 이용 및 수산물, 유흥 향응 등을 제공받아 총 831만 9,490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벌금과 추징 선고. - 피고인 D: 언론인으로, F로부터 골프클럽 세트(305만 원 상당) 및 수산물(5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총 357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벌금과 추징 및 몰수 선고. - 피고인 E: 언론인으로, F로부터 비엠더블유 차량 무상 이용(150만 원 상당) 등 금품 수수 혐의로 벌금과 추징 선고. ### 분쟁 상황 사기죄 등으로 거액의 자금을 편취한 수산업자 F는 자신의 인맥을 넓히기 위해 법조계와 언론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항 지역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수산업자'로 소개하며, 실체 없는 '선동오징어' 사업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편취한 자금을 바탕으로 전직 특별검사, 검사, 언론인 등에게 고가 외제차의 무상 이용, 고액의 수산물, 골프클럽 세트, 자녀 학원비 대납, 유흥주점에서의 불법적인 향응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특히 수사 초기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이 제기되면서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특별검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벌칙 적용의 범위. 2. 피고인 F의 휴대전화에서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 여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3. 공직자등이 제공받은 고가 외제차 무상 이용, 수산물, 골프클럽 세트, 학원비 대납, 유흥 향응 등의 재산적 이익 가액 산정의 적정성. 4. 금품 수수에 대한 공직자등의 고의성 여부 및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예외 조항의 적용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3,36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 12,000,000원에 처하고, 8,319,490원을 추징하며, 일부 향응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품(골프클럽 일부)을 몰수하며, 52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 벌금 2,500,000원에 처하고, 1,500,000원을 추징하며, 일부 차량 무상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일부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수산업자 F가 다양한 공직자 및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특별검사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청탁금지법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F의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경찰의 절차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와 금품 가액의 산정, 그리고 '사회상규에 따른 허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피고인 A의 학원비 대납 혐의, 특정 수산물 수수 혐의 및 일부 언론인의 차량 무상 이용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직자등의 청렴성 유지와 함께,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및 개별 행위의 고의성과 가액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제1호**: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 C, D, E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별검사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B(전직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준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특별검사법의 취지와 특별검사에게 요구되는 청렴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벌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F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봉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호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 영장 범위 외 정보를 탐색하고 무관 정보를 폐기하지 않은 점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4.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회상규'를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동일하게 해석하며,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 제공은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F와 E의 연인 관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재산적 이익의 가액 산정**: 차량 무상 이용, 수산물, 골프클럽 세트, 향응 등 다양한 금품의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렌트비, 소매가 등)를 토대로 산정되었습니다. 특히 유흥 향응의 경우, 뇌물죄의 법리를 준용하여 수수자와 제공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수수자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을 수뢰액으로 인정하고, 불명일 때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위 금액을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특별검사 등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러한 직위에 있는 분들도 금품 수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차량 무상 이용, 고액의 선물, 식사, 유흥 등 재산적 이익이 있는 모든 형태의 금품은 그 가액을 합산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차량 무상 이용이나 유흥 향응 등은 객관적인 가액 산정 기준에 따라 재산적 이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선물의 경우 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20만 원(평시 10만 원)까지, 기타 선물은 5만 원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금품 수수에 대한 '고의'는 금품 제공 사실과 그 가액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한 금품 제공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해당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어진 2차 증거까지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봉인, 변호인 참여, 무관 정보 폐기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대법원 2022
이 사건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을 다룬 재항고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좌직원들에게 영장을 개별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피압수자인 국회의원에게 압수수색 일시를 사전 통지하지 않아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수사기관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준항고 인용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준항고인 A: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를 제기한 국회의원입니다. - 재항고인: 준항고 인용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그리고 사법경찰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수사기관은 국회의원 A의 사무실에 대해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의 보좌직원들에게 영장을 개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A에게 압수수색 일시를 미리 통지하지 않아 A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수사기관의 이러한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영장 제시 의무 위반 여부 피의자의 압수수색 참여권 및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여부 준항고 사건의 관할 법원 및 피준항고인 특정의 적법성 여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이 전체 압수수색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며,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영장 제시 의무 위반과 참여권 침해 등 절차적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만들 정도로 중대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좌직원 PC 수색의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는 원심의 일부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으나, 전체 절차의 중대한 위법성을 이유로 재항고 기각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을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압수수색 대상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를 위반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강제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준수 의무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등 강제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 이미징, 탐색, 복제 등 일련의 행위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봅니다. 따라서 특정 단계의 처분만을 취소하기보다는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위법이 전체 절차를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영장 제시 의무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수사기관은 압수 또는 수색 시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여러 사람이 있다면 그들 모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했더라도 다른 물건 소지자에게는 별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 **참여권 보장 및 통지 의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 피의자,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해야 하며, 통지 의무의 예외 사유(참여 포기 의사 명시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항고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제1심 사건의 원칙적인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준항고 사건의 관할 법원임을 확인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15조:** 재항고 이유에 대해 규정합니다. 준항고 절차에서 상대방이 잘못 특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영장 제시 요구:**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수색을 당하는 사람 각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참여권 주장:** 피의자,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참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특수성:**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 복제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보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단계에서의 위법성이라도 전체 절차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4. **관할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제1심 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법원이 준항고 사건의 관할 법원이 됩니다. 5. **피준항고인 특정:** 준항고 절차에서 상대방이 잘못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주식회사 A가 실체가 없는 이른바 '명의만 빌려준 회사'이며 실제로는 B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 배후에서 사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주식회사 A: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법인 - 피고인 B: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회사와 함께 혐의를 받은 개인 - 주식회사 N: 피고인 B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로, 검찰은 주식회사 A의 실체 없는 배후 회사라고 주장 - ㈜C,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피고인 주식회사 A와 거래한 상대방 회사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피고인 주식회사 A에 기술이전을 해준 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피고인 주식회사 A에 기술보증 및 벤처기업 우대 혜택을 제공한 정부 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약 13억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고발인인 세무서는 주식회사 A가 실체 없는 회사이고 실제로는 피고인 B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 배후에서 사업을 하면서 명의만 빌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실체가 없는 이른바 '명의만 빌려준 회사'로서 주식회사 N의 사업을 대신 수행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인 B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존속하며 기술이전 계약 체결, 생산설비 구입, 벤처기업 선정 등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개별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들에서도 실제 용역 계약 체결, 납품, 대금 입금 내역, 거래 상대방의 증언 등을 통해 실물 거래가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계약상 분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 회사가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검찰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또한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대금 지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 이행 과정,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여부 등 ‘실물거래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회사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인정하여, 회사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운영할 때에는 계약서, 용역 완료 보고서, 납품 확인서, 대금 입금 및 출금 내역 등 모든 거래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여 실물 거래의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비록 회사 간에 사무실을 공유하거나 인적, 물적 설비가 일부 중첩되더라도, 각 회사가 별도의 계약 주체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고유 계좌로 대금을 처리하며 독립적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한다면 그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계약 이행 중 분쟁이 발생하여도 해당 거래 자체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조건과 이행 과정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기술 보증을 받거나 벤처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이력은 회사의 실체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수산업자 F가 사기 등으로 얻은 재산으로 전직 특별검사, 언론인 등 공직자 및 준공직자에게 고가 외제차 무상 이용, 수산물, 골프클럽, 학원비 대납, 유흥주점 향응 등 금품을 제공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특별검사의 공직자등 해당 여부, 사회상규에 따른 허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전직 특검 B, 언론인 C, D, E에게 벌금 및 추징을 선고하고, 금품을 제공한 수산업자 F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전직 검사 A를 비롯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 부족이나 법률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F: 사기죄 등으로 얻은 자금으로 전직 검사, 특별검사, 언론인들에게 고가 외제차, 수산물, 골프클럽, 학원비, 유흥 향응 등 총 1억 2,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수산업자. - 피고인 A: 전직 검사로, F로부터 학원비 대납, 차량 무상 이용, 수산물 수수 혐의를 받았으나 고의 부족 또는 법률 요건 미충족으로 무죄 선고. - 피고인 B: 전직 특별검사로, F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 무상 이용(250만 원 상당) 및 수산물(8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 선고. - 피고인 C: 언론인으로, F로부터 벤츠 C220, 아우디 A4, K7 차량 무상 이용 및 수산물, 유흥 향응 등을 제공받아 총 831만 9,490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벌금과 추징 선고. - 피고인 D: 언론인으로, F로부터 골프클럽 세트(305만 원 상당) 및 수산물(5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총 357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벌금과 추징 및 몰수 선고. - 피고인 E: 언론인으로, F로부터 비엠더블유 차량 무상 이용(150만 원 상당) 등 금품 수수 혐의로 벌금과 추징 선고. ### 분쟁 상황 사기죄 등으로 거액의 자금을 편취한 수산업자 F는 자신의 인맥을 넓히기 위해 법조계와 언론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항 지역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수산업자'로 소개하며, 실체 없는 '선동오징어' 사업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편취한 자금을 바탕으로 전직 특별검사, 검사, 언론인 등에게 고가 외제차의 무상 이용, 고액의 수산물, 골프클럽 세트, 자녀 학원비 대납, 유흥주점에서의 불법적인 향응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특히 수사 초기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이 제기되면서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특별검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벌칙 적용의 범위. 2. 피고인 F의 휴대전화에서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 여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3. 공직자등이 제공받은 고가 외제차 무상 이용, 수산물, 골프클럽 세트, 학원비 대납, 유흥 향응 등의 재산적 이익 가액 산정의 적정성. 4. 금품 수수에 대한 공직자등의 고의성 여부 및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예외 조항의 적용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3,36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 12,000,000원에 처하고, 8,319,490원을 추징하며, 일부 향응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품(골프클럽 일부)을 몰수하며, 52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 벌금 2,500,000원에 처하고, 1,500,000원을 추징하며, 일부 차량 무상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일부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수산업자 F가 다양한 공직자 및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특별검사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청탁금지법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F의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경찰의 절차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와 금품 가액의 산정, 그리고 '사회상규에 따른 허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피고인 A의 학원비 대납 혐의, 특정 수산물 수수 혐의 및 일부 언론인의 차량 무상 이용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직자등의 청렴성 유지와 함께,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및 개별 행위의 고의성과 가액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제1호**: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 C, D, E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별검사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B(전직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준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특별검사법의 취지와 특별검사에게 요구되는 청렴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벌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F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봉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호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 영장 범위 외 정보를 탐색하고 무관 정보를 폐기하지 않은 점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4.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회상규'를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동일하게 해석하며,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 제공은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F와 E의 연인 관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재산적 이익의 가액 산정**: 차량 무상 이용, 수산물, 골프클럽 세트, 향응 등 다양한 금품의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렌트비, 소매가 등)를 토대로 산정되었습니다. 특히 유흥 향응의 경우, 뇌물죄의 법리를 준용하여 수수자와 제공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수수자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을 수뢰액으로 인정하고, 불명일 때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위 금액을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특별검사 등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러한 직위에 있는 분들도 금품 수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차량 무상 이용, 고액의 선물, 식사, 유흥 등 재산적 이익이 있는 모든 형태의 금품은 그 가액을 합산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차량 무상 이용이나 유흥 향응 등은 객관적인 가액 산정 기준에 따라 재산적 이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선물의 경우 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20만 원(평시 10만 원)까지, 기타 선물은 5만 원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금품 수수에 대한 '고의'는 금품 제공 사실과 그 가액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한 금품 제공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해당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어진 2차 증거까지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봉인, 변호인 참여, 무관 정보 폐기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대법원 2022
이 사건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을 다룬 재항고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좌직원들에게 영장을 개별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피압수자인 국회의원에게 압수수색 일시를 사전 통지하지 않아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수사기관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준항고 인용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준항고인 A: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를 제기한 국회의원입니다. - 재항고인: 준항고 인용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그리고 사법경찰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수사기관은 국회의원 A의 사무실에 대해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의 보좌직원들에게 영장을 개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A에게 압수수색 일시를 미리 통지하지 않아 A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수사기관의 이러한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영장 제시 의무 위반 여부 피의자의 압수수색 참여권 및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여부 준항고 사건의 관할 법원 및 피준항고인 특정의 적법성 여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이 전체 압수수색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며,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영장 제시 의무 위반과 참여권 침해 등 절차적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만들 정도로 중대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좌직원 PC 수색의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는 원심의 일부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으나, 전체 절차의 중대한 위법성을 이유로 재항고 기각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을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압수수색 대상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를 위반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강제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준수 의무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등 강제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 이미징, 탐색, 복제 등 일련의 행위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봅니다. 따라서 특정 단계의 처분만을 취소하기보다는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위법이 전체 절차를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영장 제시 의무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수사기관은 압수 또는 수색 시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여러 사람이 있다면 그들 모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했더라도 다른 물건 소지자에게는 별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 **참여권 보장 및 통지 의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 피의자,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해야 하며, 통지 의무의 예외 사유(참여 포기 의사 명시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항고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제1심 사건의 원칙적인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준항고 사건의 관할 법원임을 확인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15조:** 재항고 이유에 대해 규정합니다. 준항고 절차에서 상대방이 잘못 특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영장 제시 요구:**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수색을 당하는 사람 각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참여권 주장:** 피의자,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참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특수성:**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 복제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보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단계에서의 위법성이라도 전체 절차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4. **관할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제1심 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법원이 준항고 사건의 관할 법원이 됩니다. 5. **피준항고인 특정:** 준항고 절차에서 상대방이 잘못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