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는 원고와 C가 D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고, 자신이 E로부터 주식양도대금채권 중 3억 원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C에게 연대하여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C는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본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중복제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중복제소가 성립하려면 동일한 당사자와 소송물에 대해 계속 중인 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피고가 채권의 발생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식양도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채무나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추인했다는 피고의 주장에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
광주고등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