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해 여러 가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당하게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금전 지급, 그리고 이전 판결들의 실효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나 준재심 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실효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이미 말소된 상태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가 토지소유권자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등기상 권리가 소멸했으므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금전지급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미 확정된 판결에 의해 원고의 주장이 무효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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