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세무사 A는 회사 B의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했으나, 회사 B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기장료와 2017년, 2018년 조정료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B는 세무관리 계약이 없었거나, 세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무 업무 용역 계약이 존재했고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사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회사 B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무사 A는 회사 B의 기장 업무를 포함한 세무 관리를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B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기장료 495만 원, 2017년도 조정료 8,751,600원, 2018년도 조정료 8,415,000원 등 총 22,116,6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B는 원고와 세무관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전 대표이사의 횡령 등을 도왔고, 원고의 법인세 조정 불성실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기장료 및 조정료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만약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약정된 보수액이 없고 원고의 청구액이 과도하며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를 감안하여 금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세무사)와 피고(회사) 사이에 세무 관리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미지급된 기장료와 조정료의 적절한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업무 불성실로 인한 손해 발생 및 보수 미지급 약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기장료 495만 원(월 33만 원 × 15개월)과 2017년 조정료 8,751,600원, 2018년 조정료 8,415,000원을 합한 총 22,116,6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2019년 7월 26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특정 업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 지급 및 액수에 대해 명확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당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장 및 세무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하고 피고가 일부 기간의 기장료를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묵시적 계약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적 판단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1997. 6. 13. 선고 97다1990 판결 등 참조) 명시적 보수 약정이 없는 경우, 보수액은 사건 수임 경위, 사건의 난이도, 가액, 의뢰인이 얻는 구체적인 이익, 소속 회의 보수 규정, 의뢰인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지급된 월 기장료(33만 원), 세무대리보수표 기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와 피고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료를 산정했습니다. 관련 법률적 판단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1997. 6. 13. 선고 97다199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 이행 지체 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상법에 따라 연 6%를 적용하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미지급금에 대해 용역 업무 종료일 이후 2019년 7월 26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전문 서비스 계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 범위, 기간, 보수액, 지급 조건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과거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및 지급 내역, 당사자 간의 진술, 관련 문서 등을 통해 묵시적 계약의 존재와 보수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사 등 전문 서비스 제공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추측이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세무 관련 비용을 지급해왔다면, 추후에 계약이 없었다거나 보수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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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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