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90만 원, 징역 4개월 및 추징금 2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두 피고인은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나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90만 원, 피고인 C는 징역 4개월 및 추징금 230만 원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전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