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이 공표된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
Q. 얼마 전 구매한 기능성화장품이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고 판매된 화장품이어서 판매중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률을 위반한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에 대한 개수명령(「화장품법」 제22조), 회수·폐기명령(「화장품법」 제23조), 위해화장품의 공표(「화장품법」 제23조의2), 등록의 취소 등 또는 과징금 처분(「화장품법」 제24조 또는 제28조)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정보는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정책정보 ⇒ 위해정보 ⇒ 화장품위해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업체의 소재지, 제품명, 처분명, 위반법령 및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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