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성명불상자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2020년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총 7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611만 원을 편취하거나 시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사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에도 가담했으며,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피고인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금액이 9,600만 원이 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전에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
청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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