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에게 헤어진 지 6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연락하여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100회 이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또한 과거 연인 관계를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16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남편에게 채무 관련 메시지를 보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스토킹하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람 - 피해자 E: 피고인 A와 과거 교제했던 여성으로, 피고인의 스토킹과 협박 대상 - 피해자 남편 F: 피해자 E의 남편으로, 피고인 A로부터 스토킹 메시지를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6년 이상 지난 2024년 12월경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교제 당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100회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연락했습니다. 또한, '남편분께 이러한 얘기를 드리긴 저도 싫어요 채무만 끝내죠' 등의 메시지를 보내 과거 연인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채무 관련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핵심 쟁점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과거 연인 관계를 이용한 금전 갈취,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한 행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과 공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그 남편에게 100회 이상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공갈죄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연인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받은 것이 이 죄에 해당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에게 채무 관련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며,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할 때('상상적 경합')는 '형법' 제40조, 제50조가 적용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헤어진 연인에게 아무리 빌려준 돈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관계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것은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요구할 때,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가석방 기간이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이 사건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 중 일부 금액 1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받을 금액을 미리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채권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 C (채무자): A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그의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 대상이 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나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채권자(A)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상당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C)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재산분할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사례입니다. ### 핵심 쟁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15억 원의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채무자 C의 부동산은 채권자 A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일부 금액인 1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압류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취소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적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A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채무자 C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으며,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둘째,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즉,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때, 채무자가 그동안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피보전권리(가압류로 보호받으려는 권리, 즉 재산분할 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 등)을 소명하면 가압류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A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고, 해당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이처럼 ‘부동산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예: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려 정작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며, 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법원에 청구금액(이 사례에서는 15억 원)을 공탁(맡겨두는 것)하고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풀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이후 재산분할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과 함께 또는 그 직후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300m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이었으며, 무면허, 음주,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6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년 6월 26일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1월 18일 저녁 8시 7분경 대구의 한 시장 앞에서부터 약 30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배기량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15%), 그리고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복합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과 처벌이 내려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이전에 저지른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규를 동시에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하여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집행유예 전과와 복합적인 위반 행위가 모두 고려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5%로 매우 높았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하나의 운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처리, 집행유예 전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죄에 대해 형을 정할 때 확정된 죄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이번 사건의 형량 결정에 그 전과가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여러 죄를 동시에 범한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이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에게 그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매우 높은 수치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별도의 처벌 대상이며, 음주운전과 동시에 발생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운행할 수 있으며, 미가입 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면허가 없는 경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위반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면 형량이 복합적으로 가중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에게 헤어진 지 6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연락하여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100회 이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또한 과거 연인 관계를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16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남편에게 채무 관련 메시지를 보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스토킹하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람 - 피해자 E: 피고인 A와 과거 교제했던 여성으로, 피고인의 스토킹과 협박 대상 - 피해자 남편 F: 피해자 E의 남편으로, 피고인 A로부터 스토킹 메시지를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6년 이상 지난 2024년 12월경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교제 당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100회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연락했습니다. 또한, '남편분께 이러한 얘기를 드리긴 저도 싫어요 채무만 끝내죠' 등의 메시지를 보내 과거 연인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채무 관련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핵심 쟁점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과거 연인 관계를 이용한 금전 갈취,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한 행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과 공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그 남편에게 100회 이상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공갈죄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연인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받은 것이 이 죄에 해당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에게 채무 관련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며,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할 때('상상적 경합')는 '형법' 제40조, 제50조가 적용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헤어진 연인에게 아무리 빌려준 돈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관계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것은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요구할 때,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가석방 기간이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이 사건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 중 일부 금액 1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받을 금액을 미리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채권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 C (채무자): A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그의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 대상이 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나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채권자(A)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상당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C)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재산분할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사례입니다. ### 핵심 쟁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15억 원의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채무자 C의 부동산은 채권자 A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일부 금액인 1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압류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취소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적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A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채무자 C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으며,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둘째,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즉,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때, 채무자가 그동안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피보전권리(가압류로 보호받으려는 권리, 즉 재산분할 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 등)을 소명하면 가압류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A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고, 해당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이처럼 ‘부동산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예: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려 정작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며, 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법원에 청구금액(이 사례에서는 15억 원)을 공탁(맡겨두는 것)하고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풀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이후 재산분할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과 함께 또는 그 직후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300m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이었으며, 무면허, 음주,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6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년 6월 26일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1월 18일 저녁 8시 7분경 대구의 한 시장 앞에서부터 약 30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배기량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15%), 그리고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복합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과 처벌이 내려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이전에 저지른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규를 동시에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하여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집행유예 전과와 복합적인 위반 행위가 모두 고려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5%로 매우 높았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하나의 운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처리, 집행유예 전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죄에 대해 형을 정할 때 확정된 죄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이번 사건의 형량 결정에 그 전과가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여러 죄를 동시에 범한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이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에게 그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매우 높은 수치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별도의 처벌 대상이며, 음주운전과 동시에 발생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운행할 수 있으며, 미가입 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면허가 없는 경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위반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면 형량이 복합적으로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