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축사 지붕 보강 공사 중 필요한 안전 조치를 게을리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지붕의 채광창을 밟고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 피해자 F: 피고인 A가 해당 공사를 위해 고용한 57세의 일용직 근로자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 E: 축사 지붕 보강 공사를 피고인에게 맡긴 공사 발주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5년 1월 초,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축사의 지붕 패널을 칼라강판으로 보강하는 공사를 2,950만 원에 수주했습니다. 2025년 1월 4일 오전, 피고인은 약 4.3m 높이의 축사 지붕 위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에게 칼라강판 설치 준비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지붕에는 충격에 약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었고, 채광창과 강판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광창에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의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전 7시 52분경, 피해자 F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칼라강판 묶음을 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채광창을 밟아 채광창이 깨지면서 약 4.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피해자는 중증 두부 손상을 입고 같은 날 오전 8시 41분경 <주소>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개인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축사 지붕 보강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채광창에 견고한 덮개 설치, 안전모 지급 및 착용)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조치 미흡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안전 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영세하고, 다년간의 유사 작업 경험이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한 과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 및 별도의 형사합의금 수수), 피고인이 이전의 이종 범죄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향후 안전 조치를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이 조항은 사업주가 추락, 낙하, 붕괴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채광창에 덮개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등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3.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 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안전 조치 미흡이라는 하나의 과실 행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라는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였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수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죄를 범한 자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 재범 방지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 관련 교육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소 작업이나 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1. **안전 시설물 설치 의무**: 지붕이나 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 깨지기 쉬운 채광창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 방지용 안전망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개인 보호 장비 지급 및 착용 의무**: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받고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3.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작업에 들어가기 전 현장의 위험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 작업 시에는 추락 위험 요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4. **안전 교육 실시**: 근로자들에게 작업 내용 및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영세 사업장도 안전 의무 동일**: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조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세 사업장이라 하여 안전 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대구가정법원 2025
채권자 A가 배우자 C를 상대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일부인 1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채무자 C: 채권자 A의 배우자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상황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 것을 우려하여,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려는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적법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C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C는 청구금액 1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여, 채권자의 권리 보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상의 가압류 제도와 '민법' 상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1.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제도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장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본 사건에서 채권자 A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무자 C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막아 채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민법상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우리 민법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A는 이러한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의 일부를 청구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여 가압류를 허가한 것입니다. 즉,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는 점과 그 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 참고 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상황을 대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 재산의 처분을 막아 재산분할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채무자는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할 재산을 명확히 특정하고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에게 헤어진 지 6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연락하여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100회 이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또한 과거 연인 관계를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16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남편에게 채무 관련 메시지를 보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스토킹하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람 - 피해자 E: 피고인 A와 과거 교제했던 여성으로, 피고인의 스토킹과 협박 대상 - 피해자 남편 F: 피해자 E의 남편으로, 피고인 A로부터 스토킹 메시지를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6년 이상 지난 2024년 12월경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교제 당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100회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연락했습니다. 또한, '남편분께 이러한 얘기를 드리긴 저도 싫어요 채무만 끝내죠' 등의 메시지를 보내 과거 연인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채무 관련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핵심 쟁점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과거 연인 관계를 이용한 금전 갈취,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한 행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과 공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그 남편에게 100회 이상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공갈죄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연인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받은 것이 이 죄에 해당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에게 채무 관련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며,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할 때('상상적 경합')는 '형법' 제40조, 제50조가 적용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헤어진 연인에게 아무리 빌려준 돈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관계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것은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요구할 때,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가석방 기간이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축사 지붕 보강 공사 중 필요한 안전 조치를 게을리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지붕의 채광창을 밟고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 피해자 F: 피고인 A가 해당 공사를 위해 고용한 57세의 일용직 근로자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 E: 축사 지붕 보강 공사를 피고인에게 맡긴 공사 발주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5년 1월 초,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축사의 지붕 패널을 칼라강판으로 보강하는 공사를 2,950만 원에 수주했습니다. 2025년 1월 4일 오전, 피고인은 약 4.3m 높이의 축사 지붕 위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에게 칼라강판 설치 준비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지붕에는 충격에 약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었고, 채광창과 강판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광창에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의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전 7시 52분경, 피해자 F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칼라강판 묶음을 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채광창을 밟아 채광창이 깨지면서 약 4.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피해자는 중증 두부 손상을 입고 같은 날 오전 8시 41분경 <주소>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개인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축사 지붕 보강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채광창에 견고한 덮개 설치, 안전모 지급 및 착용)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조치 미흡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안전 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영세하고, 다년간의 유사 작업 경험이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한 과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 및 별도의 형사합의금 수수), 피고인이 이전의 이종 범죄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향후 안전 조치를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이 조항은 사업주가 추락, 낙하, 붕괴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채광창에 덮개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등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3.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 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안전 조치 미흡이라는 하나의 과실 행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라는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였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수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죄를 범한 자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 재범 방지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 관련 교육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소 작업이나 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1. **안전 시설물 설치 의무**: 지붕이나 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 깨지기 쉬운 채광창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 방지용 안전망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개인 보호 장비 지급 및 착용 의무**: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받고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3.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작업에 들어가기 전 현장의 위험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 작업 시에는 추락 위험 요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4. **안전 교육 실시**: 근로자들에게 작업 내용 및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영세 사업장도 안전 의무 동일**: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조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세 사업장이라 하여 안전 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대구가정법원 2025
채권자 A가 배우자 C를 상대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일부인 1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채무자 C: 채권자 A의 배우자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상황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 것을 우려하여,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려는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적법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C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C는 청구금액 1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여, 채권자의 권리 보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상의 가압류 제도와 '민법' 상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1.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제도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장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본 사건에서 채권자 A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무자 C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막아 채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민법상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우리 민법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A는 이러한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의 일부를 청구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여 가압류를 허가한 것입니다. 즉,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는 점과 그 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 참고 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상황을 대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 재산의 처분을 막아 재산분할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채무자는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할 재산을 명확히 특정하고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에게 헤어진 지 6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연락하여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100회 이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또한 과거 연인 관계를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16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남편에게 채무 관련 메시지를 보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스토킹하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람 - 피해자 E: 피고인 A와 과거 교제했던 여성으로, 피고인의 스토킹과 협박 대상 - 피해자 남편 F: 피해자 E의 남편으로, 피고인 A로부터 스토킹 메시지를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6년 이상 지난 2024년 12월경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교제 당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100회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연락했습니다. 또한, '남편분께 이러한 얘기를 드리긴 저도 싫어요 채무만 끝내죠' 등의 메시지를 보내 과거 연인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채무 관련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핵심 쟁점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과거 연인 관계를 이용한 금전 갈취,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한 행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과 공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그 남편에게 100회 이상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공갈죄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연인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받은 것이 이 죄에 해당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에게 채무 관련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며,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할 때('상상적 경합')는 '형법' 제40조, 제50조가 적용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헤어진 연인에게 아무리 빌려준 돈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관계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것은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요구할 때,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가석방 기간이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