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와 다른 사업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C에게는 "D 사업에 투자해야 하고 여행사 위약금을 지급해야 해서 돈이 급하다"며 월이자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며,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 강제집행면탈과 사문서위조, 협박에 이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을 고려하였으나,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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