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자신이 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 또한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람 - 피해자들: 피고인 A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해당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이러한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했는지 검토하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범죄 혐의를 부인할 경우, 관련 증거나 증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양형 판단은 존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려면 명확한 새로운 증거 제시나 중대한 법리 오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양형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이웃 주민이자 지인인 피고 C의 형부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원고 A에게 "형부 E이 약속한 기간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3,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부 E이 돈을 갚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C에게 1,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C의 문자 메시지가 법적 지급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으로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의 이웃이자 지인으로, 피고 C의 형부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이웃이자 지인이며, 자신의 형부 E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겠다고 문자 메시지로 약속한 사람 - E: 피고 C의 형부이자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며 원고 A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주채무자 - G: 피고 C의 언니이자 E의 배우자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약 10년간 아파트 이웃 주민으로 친분을 유지하며 같은 교회를 다니고 산책과 골프를 함께 하는 사이였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월경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C의 형부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8일 피고 C가 원고 A에게 "만약 형부 E이 계약만료일까지 빌려간 3,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형부 E이 돈을 갚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C에게 약속한 금액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단순히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 법적으로 돈을 갚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변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3자인 피고 C가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인 "작년에 제 선에서는 도저히 줄 수 없어서 못 주었던(G 언니께 대여해준) 금액에 대하여 계약만료일(2022년 2월인가요?)까지 상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저와 같이 있을 때 대여해 준 3000만 원에 대하여 제 이름으로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고자 글로 남깁니다." 라는 부분에서 변제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 변제 이유가 명확하며 의도적으로 글로 남긴다는 취지를 밝힌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법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채무자인 E이 반대하더라도 피고 C는 원고 A에게 약속에 따른 금전 지급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 C는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민법상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적용합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및 제106조(사실인 관습) 등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사표시는 표시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고 C의 문자 메시지는 특정 금액을 특정 조건 하에 갚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유효한 약정(채무인수 또는 이행의 약속)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으며(민법 제469조 제1항),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 C는 주채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 A와의 약정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 채무 불이행 시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 12%의 비율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금전 대여나 채무 약속 시에는 반드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녹음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약속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도 그 약속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라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구두 약속은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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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인터넷 결혼정보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를 속여 B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게 하고,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받게 한 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1,197만 7천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전 사기죄의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편취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결혼정보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차 매매대금 대출금을 편취한 사람 - 배상신청인 B (피해자):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본인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차액을 편취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인터넷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신용 조회를 해서 가능하면 자동차를 한 대 사줄 테니, 네 신용으로 자동차를 사고 할부금과 유지비는 내가 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부금과 유지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받게 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할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21년 9월 15일 본인 명의로 3,300만 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대출금 3,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실제 자동차 매매대금 1,900만 원과 자동차 등록비 등 총 21,02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11,977,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조카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인터넷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차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받게 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절한 양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편취금 11,977,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리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엄하게 고려되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져 피해자는 판결 확정 후 신속하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거짓말로 속여 B 명의의 대출금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에게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최고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확정판결을 거치지 않은 두 가지 이상의 죄(경합범)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동시에 재판받은 것처럼 형을 정합니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법원은 그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외에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가 있었는데, 법원은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피고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가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편취금 11,977,000원을 B에게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제31조에 따라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금전 거래나 신용을 이용한 고액 계약을 제안받을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거래 내용과 조건,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이나 매매대금이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실제 매매가와 계약서상의 매매가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 사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대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계약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소송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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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자신이 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 또한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람 - 피해자들: 피고인 A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해당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이러한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했는지 검토하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범죄 혐의를 부인할 경우, 관련 증거나 증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양형 판단은 존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려면 명확한 새로운 증거 제시나 중대한 법리 오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양형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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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이웃 주민이자 지인인 피고 C의 형부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원고 A에게 "형부 E이 약속한 기간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3,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부 E이 돈을 갚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C에게 1,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C의 문자 메시지가 법적 지급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으로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의 이웃이자 지인으로, 피고 C의 형부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이웃이자 지인이며, 자신의 형부 E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겠다고 문자 메시지로 약속한 사람 - E: 피고 C의 형부이자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며 원고 A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주채무자 - G: 피고 C의 언니이자 E의 배우자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약 10년간 아파트 이웃 주민으로 친분을 유지하며 같은 교회를 다니고 산책과 골프를 함께 하는 사이였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월경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C의 형부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8일 피고 C가 원고 A에게 "만약 형부 E이 계약만료일까지 빌려간 3,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형부 E이 돈을 갚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C에게 약속한 금액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단순히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 법적으로 돈을 갚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변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3자인 피고 C가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인 "작년에 제 선에서는 도저히 줄 수 없어서 못 주었던(G 언니께 대여해준) 금액에 대하여 계약만료일(2022년 2월인가요?)까지 상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저와 같이 있을 때 대여해 준 3000만 원에 대하여 제 이름으로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고자 글로 남깁니다." 라는 부분에서 변제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 변제 이유가 명확하며 의도적으로 글로 남긴다는 취지를 밝힌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법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채무자인 E이 반대하더라도 피고 C는 원고 A에게 약속에 따른 금전 지급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 C는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민법상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적용합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및 제106조(사실인 관습) 등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사표시는 표시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고 C의 문자 메시지는 특정 금액을 특정 조건 하에 갚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유효한 약정(채무인수 또는 이행의 약속)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으며(민법 제469조 제1항),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 C는 주채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 A와의 약정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 채무 불이행 시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 12%의 비율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금전 대여나 채무 약속 시에는 반드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녹음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약속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도 그 약속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라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구두 약속은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인터넷 결혼정보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를 속여 B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게 하고,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받게 한 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1,197만 7천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전 사기죄의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편취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결혼정보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차 매매대금 대출금을 편취한 사람 - 배상신청인 B (피해자):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본인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차액을 편취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인터넷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신용 조회를 해서 가능하면 자동차를 한 대 사줄 테니, 네 신용으로 자동차를 사고 할부금과 유지비는 내가 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부금과 유지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받게 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할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21년 9월 15일 본인 명의로 3,300만 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대출금 3,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실제 자동차 매매대금 1,900만 원과 자동차 등록비 등 총 21,02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11,977,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조카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인터넷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차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받게 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절한 양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편취금 11,977,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리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엄하게 고려되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져 피해자는 판결 확정 후 신속하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거짓말로 속여 B 명의의 대출금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에게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최고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확정판결을 거치지 않은 두 가지 이상의 죄(경합범)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동시에 재판받은 것처럼 형을 정합니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법원은 그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외에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가 있었는데, 법원은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피고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가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편취금 11,977,000원을 B에게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제31조에 따라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금전 거래나 신용을 이용한 고액 계약을 제안받을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거래 내용과 조건,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이나 매매대금이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실제 매매가와 계약서상의 매매가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 사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대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계약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소송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