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여러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인의 명의를 빌려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사업 확장 및 운영 자금 마련을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외제차 구매 대금, 부동산 매매 대금,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금, 약속어음 할인금, 전자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총 10억 원이 넘는 금원과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여러 건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특정 전자어음 사기 혐의 두 건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피해자 C) 피고인은 2008년 지인 C의 명의로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고 본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와 거래처가 새로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C로부터 기존 계약 해지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C의 동의 없이 C을 기존 채무 4,026만 4,620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는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거래처에 행사했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경 피해자 C에게 '2,200만 원을 주면 외제차 재규어를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실제로는 차량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200만 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C은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차량을 인도받는 등 추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기 (피해자 M) 피고인은 2016년 6월~7월경 피해자 M에게 자신이 매출 수십억 원의 LED 조명 회사 CEO라고 속이며, M 소유의 7억 원 상당 부동산을 자신의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해주면 계약금 3억 2,000만 원(양도세 포함)을 주고, 물품 납품으로 수익을 내어 중도금 3억 원, 잔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한 부실한 회사였음에도 '재무제표 확인서'를 건네주며 건실한 회사라고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M은 7억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인 회사 명의로 이전해주었으나, 피고인은 2억 8,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사기 (피해자 Y) 피고인은 2016년 7월~8월경 피해자 Y에게 '외상매출채권결제제도'를 이용하여 Y의 업체가 피고인 회사에 물건을 납품할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송금하면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회사들은 영업 실적이 거의 없고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Y는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81만 25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했으나 만기일에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사기 (피해자 AE)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피해자 AE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액면금 5,000만 원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어음이고 지급기일에 결제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피고인 회사는 부도가 임박한 상황으로 어음을 돌려막는 등 자금사정이 극히 열악했습니다. 이에 속은 AE는 2,4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어음은 결제되지 않았습니다.
사기 (피해자 B)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피해자 B에게 B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난으로 전자어음 할인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전자어음을 발행해주면 10% 수수료를 공제 후 틀림없이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전자어음을 발행받더라도 할인금을 지불하거나 어음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B은 3억 원권 전자어음과 어음 할인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했으나, 할인금을 받지 못하고 어음은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변제 명목으로 넘어갔습니다. B은 어음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지, 그리고 각 피해자들에게 외제차 구매, 부동산 매매,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어음 할인 등을 빌미로 기망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연대보증 동의 여부와 피해자 B에 대한 전자어음 할인 사기 혐의 중 일부의 기망 및 편취 고의 인정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5년 11월 3일자 및 2015년 12월 16일자 각 전자어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해당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0억 원 이상의 금원과 재물을 편취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허위 회계자료 제공, 외상매출채권 결제 제도 악용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재판 도중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나 그림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C 명의의 채무인수계약서를 위조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 또는 제232조의 죄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사도화,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전자기록등의 매체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위조한 C 명의의 채무인수계약서를 (주)G 직원에게 교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외제차 구매 대금, 부동산, 대출금, 어음 할인금 등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처분행위', 그리고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며, '편취의 고의'(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가로챌 의도)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여러 건의 사기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등) 및 제50조 (형기의 통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를 함께 재판받지 않고 따로 재판받는 경우, 형벌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번 판결의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사기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