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