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채권가압류 취소신청 기재례 ▶ |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ΟΟΟ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피신청인(채권자)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귀원 20ΟΟ카단ΟΟΟ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귀원에서 20ΟΟ. ΟΟ. ΟΟ. 결정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당사자 사이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귀원 20ΟΟ카단ΟΟΟ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의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음에도 더 이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20ΟΟ. Ο. 경 귀원에 제소명령신청(20ΟΟ카기ΟΟΟ제소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귀원이 발령한 제소명령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건 가압류취소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가압류 결정문 사본 20ΟΟ. Ο. Ο. 위 신청인 ΟΟΟ (서명 또는 날인) ΟΟ지방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