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스위스 C의 영업 대행으로 받은 수수료 약 4억 원 상당의 현금을 총 5회에 걸쳐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휴대 반입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5년 3월경 스위스 취리히에서 스위스 C의 영업 대행 명목으로 수수료 7만 스위스프랑(CHF) 상당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A는 이 현금을 2015년 3월 15일경 인천공항으로 반입하면서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4만 3천 스위스프랑(CHF), 한화 약 4억 230만 원 상당을 신고 없이 휴대 반입했습니다. 이는 거주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할 때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A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거주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할 경우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법인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C가 B 법인을 수신인으로 한 커미션 리포트를 보냈고, A가 개인적으로 맡았다고 주장한 업무에도 법인 직원이 관여했던 점, 영업비용 및 접대비 사용 내역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 1년 8개월에 걸쳐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며 금액도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는 거주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여 국내로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동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법인도 처벌을 받게 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 가중 규정으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 등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범죄 전력이 없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해외에서 현금을 비롯한 지급수단을 국내로 휴대 반입할 때는 그 금액이 미화 1만 불(USD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지급수단을 반입할 경우, 비록 개인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업무 연관성이나 자금의 흐름에 따라 법인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수수료라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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