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0
D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A는 대학교 교비회계 자금 약 23억 원을 사용하여 연수원 명목의 펜션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일반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수익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게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을 보전하고 펜션을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입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며 학교 교비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F대학교: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사립학교로, 교비회계 자금이 횡령된 피해자 - M: 피고인 A의 며느리 H의 외조모로, 펜션의 명의를 보유하고 위탁 운영 계약을 맺었던 인물 - K: F대학교 재무회계팀장으로, 펜션 매입 자금의 성격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고했던 인물 ### 분쟁 상황 D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A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인 교비회계에서 약 23억 원을 인출하여 펜션을 매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펜션이 D대학교의 연수원으로 활용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며느리 외조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일반인에게 숙박시설로 운영되며 그 수익금이 교비회계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 및 사용되었습니다. F대학교의 재무회계팀장도 해당 펜션이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이므로 법인자금으로 매수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피고인은 법인자금 부족을 이유로 교비회계에서 자금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학교 교비를 사적인 목적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펜션 매매대금이 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교비 유용에 따른 횡령죄 및 사립학교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횡령금액 약 23억 원 중 상당 부분인 약 6억 원을 보전하고 이 사건 펜션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F대학교 교비회계에 입금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비회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연수원 명목으로 매수한 펜션이 실제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교비 유용 행위는 횡령죄 및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사립학교법과 형법상의 횡령죄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학교법인 자체의 고유 자금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비회계'의 세출은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등록금 등의 교비가 학교 교육의 질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재판부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라는 교비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를 넓게 해석하면 학교법인이 스스로 갖춰야 할 시설·설비를 교비로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학부모와 학생의 희생으로 학교법인만 재산을 늘리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및 제355조 제1항(횡령)**​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 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횡령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는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그 사용 목적이 사립학교법에 의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등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학교법인이 교비를 사용하여 시설이나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해당 시설이 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수원'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사용 목적이나 운영 방식이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교비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과 교비는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법인 스스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재산을 교비로 마련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학부모와 학생의 희생 아래 학교법인만 재산을 늘리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경우,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횡령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자는 교비의 지출에 있어 항상 법령이 정한 용도와 취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대학 및 부속 외국인학교의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지급하는 등 총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일부(○○대학 공사비 관련 횡령, 외국인학교 지원 관련 횡령, 외국인학교 교비 중 일부 사용)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학교 교비 중 직불카드 및 가공 강사료 명목 사용 부분, 가공 용역을 통한 ○○대학 교비 횡령 중 일부, 공소외 14 주식회사 관련 ○○대학 교비 횡령 부분, 그리고 국제관 5층 개인 주거지 공사비 횡령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학 교비 계좌에 입금하고 부동산을 기증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고, 구금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전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관광호텔 사장 및 △△△△△ 외국인학교 공동 운영자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피고인입니다. - 공소외 2: 피고인의 처남이자 △△△△△ 외국인학교의 사무처장 겸 대표, 그리고 ○○학교법인의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며 피고인의 자금 관리를 실무적으로 담당했습니다. 공동 피고인으로서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26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습니다. 공동 피고인으로서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공소외 4: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학교법인의 설립자로, 학교 운영 및 자금 지원에 관여했습니다. - 공소외 15: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대표로, ○○대학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에 공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소외 16: 피고인의 약혼녀(현재 배우자)로,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운영 및 국제관 5층 주거지 사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갈등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학교 운영 및 재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학교 교비를 마치 개인 자산처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해 측근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개인적인 주거 공간을 학교 교비로 개조하고, 심지어 가족의 생활비까지 외국인학교 교비에서 충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의 엄격한 용도 제한을 위반하고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처남인 공소외 2와 공사 관련자 원심 공동피고인 1 등 측근들의 진술이 혐의 입증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졌으나, 이들의 진술 신빙성 또한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공소외 2, 원심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교비를 횡령했는지 여부. * ○○대학의 △△△△△ 외국인학교 지원이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 외국인학교 교비를 선거자금, 가수금 반제 명목, 거래업체 통한 비자금 조성, 직불카드 사용, 가공 강사료 명목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 피고인이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측근 및 지인을 허위 용역 계약에 등재시켜 ○○대학 교비를 횡령했는지 여부. * 피고인이 공소외 15와 공모하여 공소외 14 주식회사 관련 ○○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횡령했는지 여부. *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인 국제관 5층을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 ○○대학 교비를 사용한 행위가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립학교 교비회계 수입의 법적 성격(학교 법인 소유 또는 학생/학부모 소유 유보) 및 횡령죄 성립 여부의 법리 해석.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유죄로 인정한 부분:** * **△△△△△ 외국인학교 교비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 (총 1억 5,688만 4,570원):** * 피고인의 생활비 지원 요구에 따라 공소외 2가 외국인학교 교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피고인 집사에게 교부하여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마트,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총 1억 765만 4,570원을 결제하게 한 행위. * 피고인의 아들 과외교사 및 가정부 급여를 외국인학교 교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가공 강사료 명목으로 총 4,923만 원을 지급한 행위. * **가공 용역을 통한 ○○대학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총 2억 8,540만 6,000원):** 피고인과 공소외 4가 공모하여 피고인의 비서 및 선거 참모, ○○중·고등학교 축구감독 등 피고인 측근이나 지인을 마치 ○○대학 용역업체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하여 2003년 7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교비를 지급한 행위 (공소외 13 관련 부분은 무죄). * **공소외 14 주식회사 관련 ○○대학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총 2억 원):** 피고인이 공소외 15와 공모하여 ○○대학 벧엘관 인테리어 공사비를 2억 원 과대 계상하여 계약하고,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되돌려받아 횡령한 행위. * **국제관 5층 공사대금 관련 ○○대학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총 4억 3,756만 원):** 피고인이 결혼 예정인 공소외 16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개인 주거지인 ○○대학 국제관 5층 거실을 증축하고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대학 교비 총 4억 3,756만 원을 지출하게 한 행위. **무죄로 인정한 부분:** * ○○대학 국제관, 에벤에셀관,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 * ○○대학의 △△△△△ 외국인학교 지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 * 외국인학교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중 '선거자금 내지 가수금 반제 명목 사용' 부분과 '거래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사용' 부분. * ○○대학 에벤에셀관 1층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 관련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 * 공소외 4와 공모한 ○○대학 공사비 관련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 (공소외 7 주식회사 관련 7억 7,330만 원 부분). * 가공 용역을 통한 ○○대학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중 공소외 13 관련 부분. **최종 형량:**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결론 피고인은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교육기관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대학 공사비 비자금 조성 혐의나 외국인학교에 대한 대규모 관행적 지원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 또는 공동정범 법리 오해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개인 주거지 공사비, 측근 급여, 가족 생활비 등 명백한 개인적 유용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13억 원 이상의 피해액을 변제하고 부동산을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과 오랜 구금 기간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산 범죄에서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및 제73조의2 (벌칙)**​: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엄격히 구분하며, 특히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제관 5층 개인 주거지 공사비, 허위 용역을 통한 측근 급여, 외국인학교 가족 생활비 등을 교비에서 지출한 행위는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및 제355조 제1항 (횡령)**​: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학교 교비를 보관하던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국제관 5층 공사비, 허위 용역을 통한 급여, 공소외 14 주식회사 관련 비자금 조성 등이 이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 가공의 의사(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도)와 기능적 행위 지배(범죄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15 등과 공모하여 학교 자금을 횡령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의 중요한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학교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금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그 사용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참고 사항 * **학교법인 자금은 철저히 교육 목적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교비는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므로, 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도 외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장이라 할지라도 개인 주거지 개조, 가족 생활비 지원 등 사적인 목적으로 교비를 사용하는 것은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는 투명하고 명확하게**: 모든 학교 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 처리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부풀리기, 허위 용역 계약, 가공 강사료 지급 등 편법적인 자금 집행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집니다. * **직원 및 측근 관리의 중요성**: 학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은 정당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허위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 **개인의 재산과 학교의 재산은 엄격히 분리**: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관계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과 학교의 재산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사적인 용도로 학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유리합니다**: 만약 학교 자금 횡령 등 재산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하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집행유예 선고에 큰 영향을 미 미쳤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이 사건은 비상장기업인 '■'의 이사들이 법인카드 및 기프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와, '■'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유상감자 및 이익배당, 전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사적 유용 및 회사 보증 제공 등 배임 혐의에 대해 다룬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 김A1과 이A2는 법인카드 및 기프트카드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반면, 신A를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및 신A의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LBO(차입매수) 방식의 기업 인수가 본질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유상감자 및 이익배당 과정의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 절차의 효력이 무효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A의 회사 자금 대여 및 회사 보증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김A1 (피고인): 자산운용회사 대표이사 겸 □ 주식회사(■) 이사 - 이A2 (피고인): 자산운용회사가 ■에 파견한 재무관리책임자(CFO) 겸 ■ 이사 - 신A (피고인): ■의 전 대주주 및 회장,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 지분 20% 보유 이사, ♧우유 주식회사 실질적 경영자 - ■ (회사): 피인수된 비상장 주식회사 - ♤ (회사): ■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 ◆ (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 - ⚂건설 (회사): 피고인 신A가 설립한 회사 - ♧우유 (회사): 피고인 신A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운용회사 '◆'가 특수목적회사 '♤'를 통해 비상장기업 '■'를 인수한 후 '■'의 자산을 활용하여 인수 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의 새로운 경영진인 김A1과 이A2는 법인카드와 기프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의 전 대주주이자 이사였던 신A를 포함한 이사들은 '■'의 유상감자와 이익배당을 통해 '♤'의 차입금을 변제하고, 신A 개인의 주식 매수 자금 충당 및 자녀 대출에 대한 회사 보증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거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이사들이 법인카드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회사 인수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현금, 금융상품 등)을 활용하여 인수에 필요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의 거래 구조 및 이에 따른 유상감자, 이익배당 등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주식 매수 자금이나 소송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하거나, 자녀 명의의 대출에 회사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행위가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김A1과 이A2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횡령 및 기프트카드를 이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김A1, 이A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및 피고인 신A에 대한 모든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신A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김A1과 이A2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기프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행위는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LBO 방식의 기업 인수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유상감자 및 이익배당 절차상의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회사나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 절차가 무효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A의 회사 자금 차용 및 자녀 명의 대출에 대한 회사 연대보증 혐의에 대해서는, 신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며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회사의 자산 운용 방식 및 절차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손해 발생 여부와 불법영득 의사의 유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불법영득의 의사, 즉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포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여 회사의 자산을 보전하고 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해야 할 임무를 가집니다. 유상감자 및 이익배당(상법 제438조 이하, 제462조, 제462조의3):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므로, 상법은 채권자 보호 절차(채권자 통지 등) 및 배당가능이익 준수 등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회사나 이해관계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의 회사와의 거래(상법 제398조):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사회 소집 절차(상법 제390조):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회의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을 통지해야 하지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실제 운영 관행을 고려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경비의 지급: 이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된 소송 등 회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횡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법인카드를 비롯한 회사의 자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 보수, 판공비 등 명확한 지급 근거가 없는 경우,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유흥비, 골프, 해외여행 등의 지출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 인수나, 인수 후 유상감자, 이익배당을 통한 투자금 회수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주주의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예: 채권자 통지, 단주 처리 등)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회사나 다른 주주,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실질적인 손해 발생이 없었다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회사로 하여금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는 경우, 반드시 적법한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록 이사회 소집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비상장회사의 실제 운영 관행과 이사들의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차용이나 보증이 명확한 목적(예: 회사 경영권 방어)을 위해 이루어졌고, 단기간 내에 충분한 담보와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되었으며,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을 위험이 없었다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예상된다면, 회사가 그 이사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D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A는 대학교 교비회계 자금 약 23억 원을 사용하여 연수원 명목의 펜션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일반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수익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게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을 보전하고 펜션을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입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며 학교 교비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F대학교: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사립학교로, 교비회계 자금이 횡령된 피해자 - M: 피고인 A의 며느리 H의 외조모로, 펜션의 명의를 보유하고 위탁 운영 계약을 맺었던 인물 - K: F대학교 재무회계팀장으로, 펜션 매입 자금의 성격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고했던 인물 ### 분쟁 상황 D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A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인 교비회계에서 약 23억 원을 인출하여 펜션을 매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펜션이 D대학교의 연수원으로 활용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며느리 외조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일반인에게 숙박시설로 운영되며 그 수익금이 교비회계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 및 사용되었습니다. F대학교의 재무회계팀장도 해당 펜션이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이므로 법인자금으로 매수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피고인은 법인자금 부족을 이유로 교비회계에서 자금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학교 교비를 사적인 목적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펜션 매매대금이 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교비 유용에 따른 횡령죄 및 사립학교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횡령금액 약 23억 원 중 상당 부분인 약 6억 원을 보전하고 이 사건 펜션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F대학교 교비회계에 입금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비회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연수원 명목으로 매수한 펜션이 실제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교비 유용 행위는 횡령죄 및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사립학교법과 형법상의 횡령죄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학교법인 자체의 고유 자금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비회계'의 세출은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등록금 등의 교비가 학교 교육의 질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재판부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라는 교비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를 넓게 해석하면 학교법인이 스스로 갖춰야 할 시설·설비를 교비로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학부모와 학생의 희생으로 학교법인만 재산을 늘리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및 제355조 제1항(횡령)**​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 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횡령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는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그 사용 목적이 사립학교법에 의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등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학교법인이 교비를 사용하여 시설이나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해당 시설이 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수원'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사용 목적이나 운영 방식이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교비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과 교비는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법인 스스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재산을 교비로 마련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학부모와 학생의 희생 아래 학교법인만 재산을 늘리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경우,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횡령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자는 교비의 지출에 있어 항상 법령이 정한 용도와 취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대학 및 부속 외국인학교의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지급하는 등 총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일부(○○대학 공사비 관련 횡령, 외국인학교 지원 관련 횡령, 외국인학교 교비 중 일부 사용)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학교 교비 중 직불카드 및 가공 강사료 명목 사용 부분, 가공 용역을 통한 ○○대학 교비 횡령 중 일부, 공소외 14 주식회사 관련 ○○대학 교비 횡령 부분, 그리고 국제관 5층 개인 주거지 공사비 횡령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학 교비 계좌에 입금하고 부동산을 기증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고, 구금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전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관광호텔 사장 및 △△△△△ 외국인학교 공동 운영자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피고인입니다. - 공소외 2: 피고인의 처남이자 △△△△△ 외국인학교의 사무처장 겸 대표, 그리고 ○○학교법인의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며 피고인의 자금 관리를 실무적으로 담당했습니다. 공동 피고인으로서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26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습니다. 공동 피고인으로서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공소외 4: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학교법인의 설립자로, 학교 운영 및 자금 지원에 관여했습니다. - 공소외 15: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대표로, ○○대학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에 공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소외 16: 피고인의 약혼녀(현재 배우자)로,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운영 및 국제관 5층 주거지 사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갈등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학교 운영 및 재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학교 교비를 마치 개인 자산처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해 측근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개인적인 주거 공간을 학교 교비로 개조하고, 심지어 가족의 생활비까지 외국인학교 교비에서 충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의 엄격한 용도 제한을 위반하고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처남인 공소외 2와 공사 관련자 원심 공동피고인 1 등 측근들의 진술이 혐의 입증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졌으나, 이들의 진술 신빙성 또한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공소외 2, 원심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교비를 횡령했는지 여부. * ○○대학의 △△△△△ 외국인학교 지원이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 외국인학교 교비를 선거자금, 가수금 반제 명목, 거래업체 통한 비자금 조성, 직불카드 사용, 가공 강사료 명목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 피고인이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측근 및 지인을 허위 용역 계약에 등재시켜 ○○대학 교비를 횡령했는지 여부. * 피고인이 공소외 15와 공모하여 공소외 14 주식회사 관련 ○○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횡령했는지 여부. *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인 국제관 5층을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 ○○대학 교비를 사용한 행위가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립학교 교비회계 수입의 법적 성격(학교 법인 소유 또는 학생/학부모 소유 유보) 및 횡령죄 성립 여부의 법리 해석.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유죄로 인정한 부분:** * **△△△△△ 외국인학교 교비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 (총 1억 5,688만 4,570원):** * 피고인의 생활비 지원 요구에 따라 공소외 2가 외국인학교 교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피고인 집사에게 교부하여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마트,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총 1억 765만 4,570원을 결제하게 한 행위. * 피고인의 아들 과외교사 및 가정부 급여를 외국인학교 교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가공 강사료 명목으로 총 4,923만 원을 지급한 행위. * **가공 용역을 통한 ○○대학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총 2억 8,540만 6,000원):** 피고인과 공소외 4가 공모하여 피고인의 비서 및 선거 참모, ○○중·고등학교 축구감독 등 피고인 측근이나 지인을 마치 ○○대학 용역업체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하여 2003년 7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교비를 지급한 행위 (공소외 13 관련 부분은 무죄). * **공소외 14 주식회사 관련 ○○대학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총 2억 원):** 피고인이 공소외 15와 공모하여 ○○대학 벧엘관 인테리어 공사비를 2억 원 과대 계상하여 계약하고,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되돌려받아 횡령한 행위. * **국제관 5층 공사대금 관련 ○○대학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총 4억 3,756만 원):** 피고인이 결혼 예정인 공소외 16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개인 주거지인 ○○대학 국제관 5층 거실을 증축하고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대학 교비 총 4억 3,756만 원을 지출하게 한 행위. **무죄로 인정한 부분:** * ○○대학 국제관, 에벤에셀관,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 * ○○대학의 △△△△△ 외국인학교 지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 * 외국인학교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중 '선거자금 내지 가수금 반제 명목 사용' 부분과 '거래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사용' 부분. * ○○대학 에벤에셀관 1층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 관련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 * 공소외 4와 공모한 ○○대학 공사비 관련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 (공소외 7 주식회사 관련 7억 7,330만 원 부분). * 가공 용역을 통한 ○○대학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중 공소외 13 관련 부분. **최종 형량:**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결론 피고인은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교육기관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대학 공사비 비자금 조성 혐의나 외국인학교에 대한 대규모 관행적 지원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 또는 공동정범 법리 오해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개인 주거지 공사비, 측근 급여, 가족 생활비 등 명백한 개인적 유용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13억 원 이상의 피해액을 변제하고 부동산을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과 오랜 구금 기간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산 범죄에서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및 제73조의2 (벌칙)**​: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엄격히 구분하며, 특히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제관 5층 개인 주거지 공사비, 허위 용역을 통한 측근 급여, 외국인학교 가족 생활비 등을 교비에서 지출한 행위는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및 제355조 제1항 (횡령)**​: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학교 교비를 보관하던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국제관 5층 공사비, 허위 용역을 통한 급여, 공소외 14 주식회사 관련 비자금 조성 등이 이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 가공의 의사(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도)와 기능적 행위 지배(범죄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15 등과 공모하여 학교 자금을 횡령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의 중요한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학교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금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그 사용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참고 사항 * **학교법인 자금은 철저히 교육 목적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교비는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므로, 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도 외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장이라 할지라도 개인 주거지 개조, 가족 생활비 지원 등 사적인 목적으로 교비를 사용하는 것은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는 투명하고 명확하게**: 모든 학교 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 처리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부풀리기, 허위 용역 계약, 가공 강사료 지급 등 편법적인 자금 집행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집니다. * **직원 및 측근 관리의 중요성**: 학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은 정당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허위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 **개인의 재산과 학교의 재산은 엄격히 분리**: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관계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과 학교의 재산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사적인 용도로 학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유리합니다**: 만약 학교 자금 횡령 등 재산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하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집행유예 선고에 큰 영향을 미 미쳤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이 사건은 비상장기업인 '■'의 이사들이 법인카드 및 기프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와, '■'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유상감자 및 이익배당, 전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사적 유용 및 회사 보증 제공 등 배임 혐의에 대해 다룬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 김A1과 이A2는 법인카드 및 기프트카드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반면, 신A를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및 신A의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LBO(차입매수) 방식의 기업 인수가 본질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유상감자 및 이익배당 과정의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 절차의 효력이 무효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A의 회사 자금 대여 및 회사 보증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김A1 (피고인): 자산운용회사 대표이사 겸 □ 주식회사(■) 이사 - 이A2 (피고인): 자산운용회사가 ■에 파견한 재무관리책임자(CFO) 겸 ■ 이사 - 신A (피고인): ■의 전 대주주 및 회장,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 지분 20% 보유 이사, ♧우유 주식회사 실질적 경영자 - ■ (회사): 피인수된 비상장 주식회사 - ♤ (회사): ■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 ◆ (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 - ⚂건설 (회사): 피고인 신A가 설립한 회사 - ♧우유 (회사): 피고인 신A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운용회사 '◆'가 특수목적회사 '♤'를 통해 비상장기업 '■'를 인수한 후 '■'의 자산을 활용하여 인수 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의 새로운 경영진인 김A1과 이A2는 법인카드와 기프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의 전 대주주이자 이사였던 신A를 포함한 이사들은 '■'의 유상감자와 이익배당을 통해 '♤'의 차입금을 변제하고, 신A 개인의 주식 매수 자금 충당 및 자녀 대출에 대한 회사 보증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거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이사들이 법인카드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회사 인수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현금, 금융상품 등)을 활용하여 인수에 필요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의 거래 구조 및 이에 따른 유상감자, 이익배당 등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주식 매수 자금이나 소송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하거나, 자녀 명의의 대출에 회사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행위가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김A1과 이A2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횡령 및 기프트카드를 이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김A1, 이A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및 피고인 신A에 대한 모든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신A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김A1과 이A2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기프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행위는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LBO 방식의 기업 인수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유상감자 및 이익배당 절차상의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회사나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 절차가 무효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A의 회사 자금 차용 및 자녀 명의 대출에 대한 회사 연대보증 혐의에 대해서는, 신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며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회사의 자산 운용 방식 및 절차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손해 발생 여부와 불법영득 의사의 유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불법영득의 의사, 즉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포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여 회사의 자산을 보전하고 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해야 할 임무를 가집니다. 유상감자 및 이익배당(상법 제438조 이하, 제462조, 제462조의3):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므로, 상법은 채권자 보호 절차(채권자 통지 등) 및 배당가능이익 준수 등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회사나 이해관계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의 회사와의 거래(상법 제398조):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사회 소집 절차(상법 제390조):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회의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을 통지해야 하지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실제 운영 관행을 고려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경비의 지급: 이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된 소송 등 회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횡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법인카드를 비롯한 회사의 자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 보수, 판공비 등 명확한 지급 근거가 없는 경우,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유흥비, 골프, 해외여행 등의 지출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 인수나, 인수 후 유상감자, 이익배당을 통한 투자금 회수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주주의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예: 채권자 통지, 단주 처리 등)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회사나 다른 주주,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실질적인 손해 발생이 없었다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회사로 하여금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는 경우, 반드시 적법한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록 이사회 소집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비상장회사의 실제 운영 관행과 이사들의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차용이나 보증이 명확한 목적(예: 회사 경영권 방어)을 위해 이루어졌고, 단기간 내에 충분한 담보와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되었으며,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을 위험이 없었다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예상된다면, 회사가 그 이사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