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가 퇴사 후 피해회사 C의 고객명단 등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해 자신의 회사에 사용한 사건. A에게 벌금 5백만 원 선고. B는 무죄
피고인 A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회사 C에 재직하며 고객 유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해회사는 인터넷 문자와 팩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고객 정보를 CRM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사 후 자신이 설립한 동종 업체 F와 (주)B에서 피해회사의 고객명단, 매출 정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로, 피고인 A는 이를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해 자택으로 옮긴 후 업무에 사용하여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후에도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납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자신의 업체에서 사용했으며, 이는 피고인이 해당 자료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료를 무단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트랩 폴더 내의 팩스 이미지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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