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김A1과 이A2는 자산운용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회사의 법인카드와 기프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A1은 이A2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유흥주점, 골프장, 해외여행 등에서 총 45,188,264원을 사용했고, 기프트카드 1,500만 원 어치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신A는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자녀들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