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필로폰 밀수입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C로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들은 C와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베트남 호치민으로 여행을 갔고, 그곳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받아 김해국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약 7.92kg의 필로폰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운반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과 C의 진술, 여행 중의 행동, 그리고 피고인들이 C의 '짝퉁' 사업에 참여한다고 믿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형재 변호사
법무법인 태산로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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