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 B, C 세 명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경주, 경기 성남, 경기 수원 등 여러 지역에서 필로폰과 야바를 수수, 매수, 매도, 투약, 소지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마약류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하고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6일 충북 청주 호텔에서 태국인 D에게 필로폰 0.5g을 수수했습니다. 같은 해 8월 초순경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라오스인 마약류 판매상에게 1,4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50g과 야바 200정을 매수했습니다. 8월 중순경에는 충북 청주 자택에서 H에게 2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매도했으며, H와 함께 필로폰 1g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9월 5일에는 충북 청주 도로에 주차된 본인 차량 안에서 필로폰 0.5g을 투약했고, 9월 7일에는 경기 성남 주차된 차량과 충북 청주 자택에서 필로폰 총 240.73g과 야바 총 182정을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2021년 9월 3일 경북 경주에서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상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0g을 공동으로 매수했으며, 같은 날 경북 경주 모텔과 9월 8일 경기 수원 모텔에서 공동으로 필로폰 0.3g과 0.1g을 각각 투약했습니다. 9월 8일에는 경기 수원 모텔에서 매수한 필로폰 15.09g을 공동으로 소지했습니다. 이외에 피고인 B는 2021년 8월 초순경 인천에서 태국인 U에게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을 매도했으며, 피고인 C는 2021년 9월 13일 경북 경주 자택에서 필로폰 2.01g을 소지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 매수, 매도, 투약,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른 처벌 수위 및 몰수·추징 대상의 확정 문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B, C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 내지 27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제37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제35, 36, 39호 내지 41호, 47호를 각각 몰수합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295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6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6만 원을 각각 추징하며,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와 C의 법정 진술, 그리고 다양한 수사보고서 및 압수물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모든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피고인 B, C는 전부 인정한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 매매 및 소지량이 많아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와 C는 공동 범행 및 개별 범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수명령·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해당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60조 제1항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필로폰과 야바를 여러 방식으로 취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와 C가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 투약, 소지한 행위에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어, 각자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 건의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져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이 없으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또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취득된 마약류 및 관련 물품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과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몰수되었으며, 마약류 매매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져 판결 확정 전에도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바탕으로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 취급량, 횟수, 그리고 행위 유형(단순 투약, 소지, 매매 등)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훨씬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언어 장벽 등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특정 교육 이수 명령 등이 면제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자체의 감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모든 수익과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 및 추징 대상이 되며, 추징금을 납부할 재산이 부족할 경우 미리 납부를 명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어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마약류 소지량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다면,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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