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4년 1월 18일경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약초상 C를 통해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는 C의 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이 담긴 상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A는 같은 해 1월 21일과 7월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요청을 받고 필로폰을 준비하여 C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고,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 A가 직원에게 준 SSD에서 발견된 음성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로폰 거래와 투약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