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차례 투약하고, 피고인 B는 A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의 불특정성 및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성 및 증거능력은 인정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필로폰 거래 및 투약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4년 1월 17일경, 피고인 A는 약초상 C을 통해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C에게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날인 1월 18일, B는 C에게 필로폰이 든 상자를 건넸고, C은 이를 A의 회사 직원 G에게 전달했으며, G는 A에게 상자를 가져다주었습니다. A는 2014년 1월 21일경 K와 함께 필로폰을 음료에 넣어 투약하고, 2014년 7월 중순경에는 M의 객실에서 N(가명)과 K의 팔과 엉덩이에, 그리고 자신의 팔에 직접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C의 요청을 받아 2014년 1월 18일경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대금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의 직원 Q가 임의 제출한 SSD와 그 안에 담긴 음성녹음파일 및 이를 바탕으로 한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도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특정성과 SSD 및 음성녹음파일 등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증인 C의 진술이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G, K, N(가명) 등 다른 관련 인물들 역시 박스 안 내용물이나 투약한 물질이 필로폰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며 추측에 불과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B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이것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물질과 동일한 성분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통화 녹음 내용 역시 거래 대상이 필로폰인지, 산삼 주사액 등 다른 물질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매·투약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에 따라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직원 Q에게 삭제하지 않은 채 직접 건넨 SSD와 그 안에 담긴 음성녹음파일은 Q의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Q가 해당 SSD에 대해 사실상의 포괄적 관리처분권을 보유한 상태였고, 압수 절차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셋째,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및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234 판결 등). 증거가 부족하여 의심만 드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증인들의 불분명하고 일관성 없는 진술과 거래 물질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는 범행 일시, 장소, 방법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되거나 투약된 물질의 성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인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단순히 '느낌'이나 '추측'에 근거한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거(예: 물질 분석 결과)가 부족할 경우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우연히 범죄 관련 내용을 발견하고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의 관리처분권이 인정된다면 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거래된 물질의 종류와 양, 투약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