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C씨를 통해 E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C씨에게 필로폰을 건네 E씨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 대금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필로폰 약 2.1g을 400만 원에, 약 2.8g을 500만 원에, 그리고 불상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약 5.6g을 전달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E씨와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씨를 알게 되었으며, 이때 C씨가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 시기에 C씨를 통해 E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A씨가 C씨를 통해 E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씨의 필로폰 판매 혐의를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즉,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피고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C씨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과 K씨의 진술이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또한, 필로폰 거래 시점과 대금 수수 여부 등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증거들 간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과거 전력,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그리고 실제 거래 내역(금융 기록, 통화 기록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공범 또는 관련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다른 증거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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