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피고들과 지사영업계약 해지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며 약정금 2억 원의 지급을 명시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담보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약정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은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원고들은 지불이행각서의 무효, 피고들의 의무 불이행, 동시이행 항변, 변제, 상계 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불이행각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약정금 중 1억 5천만 원은 선이행 의무로, 나머지 79,320,000원(5천만 원과 추가 기계값 2천9백3십2만 원)만이 피고들의 기계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상계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원리금 채무가 약속어음 액면금을 초과한다고 보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 A과 주식회사 B는 피고 망 C와 E 간에 맺었던 지사영업계약을 해지하면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각서에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2012년 10월 31일까지 약정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기계값 명목으로 29,320,000원을 추가 지급하며, 이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 공정증서(액면금 229,320,000원)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들은 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했고, 이에 원고들은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불이행각서 작성 시 피고 E과 망 C가 G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른 각서의 유효성 여부, 피고들이 일본총판권 반환 및 기계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들의 약정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약정금 지급 의무와 피고들의 일본총판권 반환 및 기계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원고들의 약정금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상계 항변의 인정 여부, 결과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부 유효한지 또는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제1심 소송비용의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가 피고 E과 망 C가 G을 대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계약 당사자로서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기계인도 의무 이행불능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이행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지급해야 할 약정금 2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피고들의 기계 인도와 무관하게 우선 지급하기로 한 선이행 의무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0,000,000원과 추가 기계값 명목의 29,320,000원(총 79,320,000원)만이 피고들의 기계 선적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 항변은 55,501,700원만 인정되었고, 상계 항변은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원리금 채무(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액면금인 229,320,000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전부에 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18다235647 판결 등 참조):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게 작성된 것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 그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문서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하려면 매우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반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불이행각서의 문언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약정금 지급 의무와 피고들의 기계 인도 의무의 이행 순서 및 동시이행 관계를 해석하는 데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범위 (민법상 쌍무계약 법리 및 대법원 2000다577 판결 등 참조):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쌍방의 의무 중 어느 한쪽의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 의무일지라도, 그 선이행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동안에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무 이행기가 지나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쪽의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동시이행 관계)가 됩니다. 이 경우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를 이행해야만 비로소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이 선이행 의무자로부터 어떤 이익을 받은 후에야 반대급부를 하겠다고 계약에 포함된 경우', '선이행 의무자의 이행을 상대방이 확인한 후에 반대급부를 하겠다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한 상대방 의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약정금 150,000,000원 지급 의무가 위 예외적인 '상대방이 선이행 의무자로부터 이익을 받은 후에야 반대급부를 하겠다는 취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선이행 의무로 판단했습니다.
변제충당 (민법 제479조 제1항): 채무자가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개의 채무를 지고 있을 때, 변제 금액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하다면, 채무자가 어떤 채무부터 갚을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 금액이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약정금 변제 주장이 일부 인정되면서, 인정된 변제액에 대해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은 약정금 채권에 이자와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대법원 2003다23014 판결 등 참조):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원금에 대해서만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 기재가 없어 원금에 대해서만 집행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원고들이 지급해야 할 약정원리금 채무가 어음 액면금을 초과하므로 결국 공정증서 전체의 집행력이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서나 각서 작성 시에는 의무의 이행 순서와 동시이행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이행 의무와 같이 상대방의 의무 이행과 무관하게 먼저 이행해야 하는 부분은 더욱 신중하게 조항을 설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권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본인과 계약 당사자가 다른 경우 무권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당사자 본인으로 계약한 것인지 대리인으로 계약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금 이체 내역, 영수증, 내용증명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금에 대해서만 집행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후 정산 과정에서는 각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