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피고 B가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 F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05년 3월 2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B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원고 소유의 토지(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토지) 위에 석재 등을 쌓아두고,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별지 목록 기재 5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 F이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F에게 대리권이 없었을 뿐 아니라, F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과 F과 피고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실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 중 일부(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토지)를 2020년 11월 25일 소외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지만,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 및 별지 목록 기재 5 건물은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 특히 원고의 남편 F이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유권대리 또는 표현대리)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건물의 부지가 되는 토지(별지 목록 기재 5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하고 특정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동산 점유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