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피고 B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2005년에 부동산을 취득했고,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나머지 부동산은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고,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남편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동시이행의 항변도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고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인도,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