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B는 배우자와 두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원고 A사와 체결했으나, 자녀들이 미성년일 때 부모인 피고 B가 자녀들의 자필 서명 대신 이름을 기재하여 동의 절차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부분은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부분과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효가 된 사망보험 부분의 보험료 반환에 대해서는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대부분의 보험료는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원고 A사는 피고 B에게 197,800원의 보험료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B는 2007년 1월 8일 원고 A사와 자신, 배우자 C, 자녀 D, E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미성년이었던 자녀 D와 E의 자필 서명이 필요한 부분에 피고 B가 대신 이름을 적었습니다. 피고 B는 2019년 4월까지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자녀 D와 E의 서면 동의 부재, 보험설계사의 부적절한 계약 권유, 거짓 고지, 고지의무 이행 문제, 백지청약 등의 사유로 전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납입한 모든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거나, 무효 부분이 있더라도 사망보험 부분에 한정되며, 피고 B의 보험료 반환 청구권 중 상당 부분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서면서 피고 B에 대한 보험료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망보험 부분이 무효일 때 상해보험 등 다른 담보 특약의 효력 및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 반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 범위와 중단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미성년 자녀 D와 E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부분은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없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D와 E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부분은 그 성격상 서면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며, 피고 B와 배우자 C를 피보험자로 하는 부분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효인 사망보험 부분의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피고 B가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보험료 반환 채권을 주장한 2020년 6월 12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의 보험료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사의 피고 B에 대한 보험료 반환 채무는 197,8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 B는 자녀 D와 E의 사망보험 부분에 대한 보험료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97,800원만 보험회사 A로부터 돌려받게 되었고, 보험회사는 이 금액 외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