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2019년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사망 당시 망인이 앓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사(피고)가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공제금 9,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망인이 자살한 것이므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망인이 2019년 2월 19일 18시 30분경 아파트 안방 창문을 통해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후,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유족들(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공제금 9,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정신질환이 아닌 아파트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이므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제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 사고임을 주장하며 공제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추락 사망이 보험 계약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자와 보험사 사이의 입증 책임 분배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2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3월 29일부터 2020년 6월 2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2012년 3월경부터 사고 직전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증'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고, 사고 무렵에도 '자살사고, 무기력함, 수면장애' 등 전형적인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망인의 주치의도 우울증과 사망 사고의 인과관계를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 즉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가 망인의 자살을 주장했으나, 망인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부동산 투자 스트레스만으로 자살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미성년 자녀들이 옆방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자살이라는 면책 사유를 명백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법상 보험 계약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의 요건과 면책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 분배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보험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인보험의 경우 중대한 과실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고 고의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피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살한 것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732조의2 (사망보험에 있어서 중과실에 대한 면책 특칙의 적용 제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사망보험에서 고의와 중과실을 구분하여, 고의에 의한 사고만이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됨을 명확히 합니다.
상법 제739조 (상해보험에의 준용): 상해보험에 관하여도 위에 언급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사건의 재해사망특약은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 증명 책임: 보험 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해당 면책 사유(즉, 자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고의 우연성 개념과 입증책임의 조화: 보험금 청구자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치 않은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면, 일단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을 다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보험사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해야만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판단: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 사유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자기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까지 '자살'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험 계약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고인의 평소 건강 상태, 특히 정신 건강 치료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자살'이 아닌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유서나 명백한 자살 동기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사고 현장의 정황(예: 미성년 자녀들의 존재 여부, 추락 장소의 특성 등)은 자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살'을 면책 사유로 주장할 경우, 단순히 정황적인 추측이 아닌, 유서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자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치 않은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면 됩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