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보험회사가 소외 G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에 관한 것으로, 피보험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고가 전적으로 보행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며, 따라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망인의 자녀들은 차량의 과속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고가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장소의 특성상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거리였으며, 제한속도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참고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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