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보험회사는 무단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운전자의 시야 제한, 보행자 발견 시점과 제동거리를 고려하여 사고가 전적으로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차량 운전자의 과속이 사고 발생 및 사망 결과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보험사(원고)는 사고 당시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 도로 양측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없어 운전자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선행 차량에 시야가 가려 보행자를 늦게 발견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전적인 보행자 과실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사망한 보행자의 자녀들(피고 등)은 운전자가 제한속도(시속 70㎞)를 초과하여 시속 76.3㎞~84.3㎞로 과속했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했으므로 사고 발생 및 사망에 책임이 있으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무단횡단 사망 사고 발생 시 차량 운전자의 과속과 전방 주시 태만이 사고 발생 및 사망 결과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운전자의 시야 제한, 보행자 발견 시점과 제동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가 전적으로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차량 운전자의 과속이 사고 발생 및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했지만, 사고 당시 도로 여건상 무단횡단 보행자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발견 시점과 제동거리를 고려할 때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 등의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행자(망인)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어 운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명백하게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운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 사건처럼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어 운전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은 매우 위험하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행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는 보행자 횡단이 엄격히 통제되는 구역임을 인지하고 횡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제한속도 초과 여부와 사고 회피 가능성,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도로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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