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D는 원고 회사 보험설계사 E을 통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의 상해사망보험계약을 피보험자 F로 하여 체결했습니다. 이후 F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F의 법정상속인인 피고 B와 C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피보험자 F의 서면동의가 없었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고들은 D가 F로부터 서면동의 권한을 위임받아 서명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고, 원고 회사의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F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서면동의 위임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원고 회사의 무효 주장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습니다.
D는 배우자인 B의 배우자이자 망인 F의 보험계약자로서 F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F가 사망하자 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F의 직접적인 서면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 체결 당시 D가 F의 동의를 받아 서명했으므로 유효하며, 보험회사가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을 때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및 대리 서명의 인정 범위 그리고 보험회사의 계약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 F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서면동의가 없거나, 서면동의 대리권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수여되지 않은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보험회사의 무효 주장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도박보험 및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공서양속 침해 위험을 막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판례(2006다69141)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반드시 자필 서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리인에 의한 동의가 유효하려면 피보험자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해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1996다37084, 2004다56677)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무효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그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D가 망인 F로부터 서면동의 권한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보험회사의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의 직접적인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면동의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한 전화 통화만으로는 서면동의 권한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위임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에는 모든 약관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피보험자의 동의와 관련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수년간 수령했더라도, 계약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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