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 회사는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전화로 확인하고 서면 동의를 할 권한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가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신의칙과 금반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서면 동의를 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수여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권한 수여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피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