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차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6년 피고들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에 주택을 임차하였고, 2018년 6월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피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 B는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2018년 9월 10일에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