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은 과거 강력범죄로 복역 후 출소 1년여 만에 조건만남 상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돈과 금품을 빼앗고, 강취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며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앱을 통해 기프트카드 판매 사기를 두 차례 저질러 돈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며 흉기를 사용한 특수강도라는 점, 사기 등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7일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와 성관계 후 성매매 대금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총 길이 약 21cm의 과도를 피해자 목에 들이대어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 11만 원의 지급을 면하고,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를 빼앗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7만 원을 인출하고, 무인결제기에서 음료수 대금 1,000원을 결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2월 1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중고거래 앱에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B로부터 15만 원, 피해자 N으로부터 15만 5,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 1개는 몰수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흉기를 사용하여 특수강도,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및 제333조(특수강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저지르는 경우, 일반 강도죄보다 무거운 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도를 사용했으므로 특수강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7만 원을 인출한 행위는 카드 강취와 별개로 추가적인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강취한 체크카드로 무인결제기에서 음료수 대금 1,000원을 결제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당한 신용카드 사용): 강취하거나 절취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강취한 C의 체크카드를 ATM 인출 및 무인결제에 사용한 것이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기프트카드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 B와 N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상향 조정됩니다. 피고인의 특수강도는 여기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특수강도 외 나머지 범죄들(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에 일정한 비율로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배상명령): 형사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B로부터 가로챈 15만 원에 대해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흉기를 이용한 협박 및 강취: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고 재물을 빼앗는 행위는 ‘특수강도’로 분류되어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일반 강도죄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나 욕심으로 흉기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 강취한 카드의 사용: 타인에게서 강취하거나 절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절도나 사기를 넘어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죄목이 추가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 중고거래 사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먼저 송금받고 상품을 주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거래 시에는 반드시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누범 기간 중 범죄: 과거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특정 기간(누범 기간, 일반적으로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가중되거나 특정법(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량이 더욱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경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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